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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시작…민생법안 뒷전 '빈손 국회'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10:56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0:56

與, 민생 입법 주력…野, 평창·밀양 공세 강화
개헌·사법 개혁 기싸움 예고…시작부터 험로

[뉴스핌=조현정 기자] 여야가 30일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개헌 등 충돌 지점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입법과 개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 개혁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여당 내 갈등으로 인해 계속 표류하고 있었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2월 중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계기로 세종병원 화재 참사, 북한의 평창올림픽 금강산문화행사 취소 등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2월 중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여야 공방은 한층 격화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는 평창 올림픽(2월 9~25일), 설 명절 연휴(2월 15~18일)가 끼어 있어 법안 심사 기간이 충분치 않다.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이유다.

국회 본회의. /이형석 기자 leehs@

◆ 민생 법안 산적…개헌 논의도 쉽지 않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8500여개에 이른다. 이번 임시국회는 6·1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열리게 된다. 이에 여야 각 정당들은 민생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임시국회 이후에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맡겠다고 밝혀온 여당은 더욱 급해진 분위기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건설근로자고용 개선법 등 소상공인 법안들과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ICT(정보통신기술)융합특별법, 지역혁신성장특별법 등 '규제샌드박스 4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법안 처리에 힘을 쏟으면서도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의 '대립각 세우기'에 집중하겠다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정책, 부동산 정책, 가상화폐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지난 정책들을 두고 대여 투쟁을 이어가며 분위기 반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개헌과 공수처 등 현안에 대해서도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개헌안 마련 문제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2월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 밀양 참사 계기 '소방법' 신속 처리는 한 목소리

그러나 소방 관련 법안 등 일부 법안의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대형 화재 등을 대비하기 위한 소방 안전 관리와 예방 대책 관련법도 시급히 처리해 근본적인 예방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잠자고 있는 소방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밀양 화재를 계기로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각종 소방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 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이 개정안은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비회기 중으로 그동안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후 소방 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이날 임시국회 개회 전 법사위를 열어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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