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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 고민 깊은 유통가… 신세계 '주 35시간' 실험 주목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4:57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4:58

정부, 올해 주 52시간 순차적 도입 법안 탄력
유통업계 '유연' 근무 활발, 시간 단축은 "아직"
신세계 35시간 선제적 도입…대상, 단축 검토

올해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순차적으로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일부 기업이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결과 불필요한 야근과 특근이 줄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지수가 올라갔지만, 근로자의 수입이 준 대신 업무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 줄어든 시간만큼 생산성 높이기에 골몰하면서, 노사합의에 따른 탄력적인 추가 근로시간 허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스핌은 새로운 실험 중인 기업과 업계 현장의 분위기를 전한다. [편집자]

[뉴스핌=장봄이 기자] 정부가 법정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안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와 복지제도 확대 등을 선도했던 유통기업들이 근무시간 단축엔 아직 소극적인 분위기다. 업계 특성상, 현장 근무자 등 예외적인 경우가 많아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 현재까진 신세계가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을 결정했다.      

◆신세계 주 35시간 실험에…  롯데·CJ "시기상조"

서울의 한 대형마트(참고사진) <뉴스핌=김학선 사진기자>

3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이 달부터 주 35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엔 대상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신세계는 지난 달 선도적으로 근무시간 1시간 단축을 선언했다.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로 줄였다. 주중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주 35시간으로 단축한 셈이다.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매년 시행하는 임금 인상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세계푸드를 포함해 스타벅스, 신세계 L&D 등 일부 계열사는 근무 단축을 실시하지 않는다. 신세계 관계자는 "해당 계열사는 현장 근무자 등의 업무 특성을 이유로 단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내부적으로 근무시간 단축과 복지제도 추가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도입 시기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상 관계자는 "최근 재계 흐름에 따라 근무시간 단축 등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도입 방법이나 시점 등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롯데·CJ 등 유통대기업도 당장 근무시간 단축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유연근무제나 PC오프(off)제·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복지를 통해 근무시간 조정은 자유로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 기업은 법정 최대근로시간인 주 68시간(주말 근무포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법적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말(토·일)엔 각각 8시간씩 16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해 법적 최대근로시간은 68시간이다.  

유통대기업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복지 시스템이 정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업무량이나 직원 수는 그대론데 근무시간만 단축할 경우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워라밸·복지문화 앞장… 근무시간 단축은 '글쎄'

유통기업들은 지난해 효율적인 근무를 강조하며, 경쟁적으로 복지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롯데는 올해부터 전 계열사에 PC오프제를 도입했다. 퇴근시간 30분 이후와 휴무일에 회사 컴퓨터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또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적용해 초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업무시간 외 모바일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모바일 오프제도 단계 도입할 예정이다.   

CJ는 임직원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한 달 간 자녀입학돌봄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임신·출산과 관련해선 법정 수준 이상의 휴가를 제공한다.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개인이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 특성상 24시간 생산 공장이 돌아가거나 현장에 나가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편"이라며 "업체들이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문제 등으로 단시간 내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평균 노동시간이 2번째로 높다. 국내 평균 노동시간은 44.6시간으로 OECD 평균 노동시간(32.9시간)보다 10시간 이상 많다. 

스타필드 고양(참고사진)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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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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