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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법무부 “서지현 검사, 면담 당시엔 공론화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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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박상기 법무,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사과

[뉴스핌=김규희 기자] 2일 법무부는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메일을 통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로부터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았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박상기 장관은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우선 피해자들의 피해경험과 입장을 중요하게 판단하겠다”며 “법무부 산하 기관의 성폭력 및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입장 발표 후 곧바로 자리를 비웠다. 다음은 문홍성 법무부 대변인과 황희석 인권국장과의 일문일답.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프리핑룸에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 장관이 질의응답 직접 안하는 이유가 있나?
▲이번 사태에 깊이 우려하고 계신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성급하다 판단해서 대변인이 대신 말씀드린다. 장관님 의사 전달 드리는 자리 있을 것이다.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 했는데, 법무부의 이메일 관련 해명 혼선이 2차 피해 빌미 제공한 것 아닌가?
▲여러가지 일들이 서 검사에게 또다른 피해를 주는 원인이 되겠다고 판단하고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다.
▲(황희석 인권국장) 법무부가 이메일을 받고 어떻게 대응했느냐 여부 따지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피해 악몽과 감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나 성추행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면담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
▲지난해 11월 면담 이후 지청장에게 연락했다. 서 검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관련 내용을 공유해달라 했다.

-피해자가 원한 것은 진상조사나 인사불이익 관련 해명인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 없이 왜 통영지청에게만 연락했나?
▲피해자 면담 과정에서 인사관련 내용이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해줬다. 서 검사가 당시에는 공론화하길 원치 않아 조치를 외부에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면담 후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에게 연락한 적 있나?
▲이미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연락 취한 사실 없다.

-박 장관이 해당 사건 파악한 경로 어떻게 되나?
▲장관님은 지인을 통해 먼저 연락 받았다. 현직 검사와 관련된 내용이기에 즉시 파악해보라 지시했다. 면담 결과는 장관에게도 보고 됐다.

-추가 조치 취하라는 지시 없었나?
▲서 검사에 대해 더욱 관심 가지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면담 내용은 어떤 점?
▲검사 신상문제 등 포함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서 검사는 2차 피해 호소하고 있는데
▲검찰 내부 구성원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 혹시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안좋은 얘기 나올 때 엄정처리할 것이다. 오늘 공지할 예정이다.

-이메일 혼선 빚어진 이유는 뭔가?
▲법무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일과, 검찰 내부 메일이 있는데 박 장관께선 법무부 메일을 주로 쓴다. 그 이메일을 검색했을 때 거기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이후 다른 메일을 검색하다 확인했다. 착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현직 검사가 성추행 메일을 보냈는데 그걸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는데 기억 못했다는 건가?
▲장관 개인 메일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메일 많이 사용하시고 거기에 대해 일일이 기억하기는 어렵다.

-여검사가 성추행 당했다는 범죄피해 사실에 대해 검찰과장이 면담했다. 피해센터나 인권센터 아니고 왜 검찰과장이 만난건가?
▲인사관련 고충 관련 내용이 메일에 포함돼 있었다.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곳은 법무부 검찰과다.

-성추행으로 인사 불이익 호소한 것인데 왜 성추행 센터나 기관과 공조하지 않은건가? 단순 인사문제로 치부한 것인가?
▲아니다.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리거나 대책을 세우는 데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당시 서 검사는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다.

-법무부가 진상조사 나선 이유는 서 검사가 이를 외부에 알렸기 때문인가?
▲당시 서 검사는 공론화 원치 않았다. 지금은 공론화 됐기 때문에 그 이후 진송조사 착수한 것 맞다.
▲(황 국장) 폭행이나 사기 사건과 다르다. 개인의 인격문제가 걸려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감찰하거나 조사할 때 본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할 수 밖에 없다. 본인이 조사나 감찰을 요구할 때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직권으로 바로 조사 들어갈 수 없다.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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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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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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