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상기 법무장관의 ‘거짓말’…女검사 성추행 피해 지난해 인지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15:04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5:11

2일 대국민사과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 혼선..송구”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서 검사 측 주장에 대해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라고 사과하면서, 당초 법무부가 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1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알게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했을 것”이라며 “또한 이메일 확인상의 착 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박상기 장관이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은 서 검사 법률대리인이 김재련 변호사가 JTBC 방송에 출연해 폭로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달 31일밤 JTBC에 출연해 “(지난해 7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서 검사가 피해 사실에 대한 것을 전달했고, 공식 면담 요청을 했었다. 법무 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서 검사가 만났으나 그 이후에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것은 법무부의 대응이었다. 방송 다음날 박 장관이 이를 부인했다가 다시 “지난해 서 검사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즉시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해 박 장관과 서 검사간의 메일이 오간 것을 공개하자, 박 장관과 법무부에 대한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프리핑룸에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김 변호사 측은 이날 서 검사가 장관에게 메일을 보낸 날짜가 9월29일이고, 박 장관으로부터 10월18일에 회신을 받았다며 이메일 내역을 모두 공개했다.

서 검사는 박 장관에게 메일로 “OOO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10년 10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무감사 및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보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회신을 통해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면담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할 경우 검찰국의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을 하도록 지시했으니 검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사전에 알려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문홍성 법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실상 대국민 사과인데 사과 형식으로 봤을때 너무 소극적이다. 시작 몇 분만에 박 장관이 나가시고 답변도 하지 않았다”는 뉴스핌 지적에 “여러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보다 빨리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느냐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 장관은 지금 진상조사가 시작된 상황이고, 실태파악, 대책도 마련돼야 할 상황에서 나름대로 보시기에 미흡해 보일 수 있어도 많은 고민 끝에 이런 형식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첨부 문서를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성추행과 관련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했다가, 이튿날 “서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철저히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며 번복해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됐다

이후 대검은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구축했다. 단장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내주부터 관련 피해 사실을 조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내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