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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법제화 논의 진행중…국회에 쏠린 눈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4:45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14:45

박용진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태욱 의원, 특별법에 가상화폐 명시

[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국회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관련한 세미나 공청회 등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규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회에선 합법화,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 가상화폐업계와 투자자들이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총 두 가지다. 지난해 7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과 지난 2일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하지만 발의를 예고한 의원이 적지 않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이달 중 관련 법안 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관련 입법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 발의 됐거나 발의가 예정된 법안의 공통점은 가상화폐를 제도화시킨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양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박용진 의원의 안과 정태욱 의원의 안은 공통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전제로 했다. 두 안 모두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받도록 했다. 다만 조건은 세부적으로 다르다.

박용진 의원 안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을 제시한 반면 정태욱 의원 안은 자본금을 30억원 이상으로 하게 했다. 사실상 소규모 가상화폐 거래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박용진 의원안은 금감원이 법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했지만, 정태욱 의원 안은 아예 금감원이 가상화폐 관련 재무상태 및 이용자보호 실태를 연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했다.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부터 최고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두 법안 모두 가상화폐의 실명확인 의무 및 미성년자 거래 금지, 불공정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담았다. 다만 그 세부 내용에도 차이는 있다.

박용진 의원 안은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가 방문판매, 전화권유,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일을 금지시켰다.  정태욱 의원의 안은 아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상화폐 투자 업자 등)를 제외한 이가 투자를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거의 금융업에 준하는 규제다.

이 외에도 정 의원 안은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협회를 설립하고 자율규제업무 및 분쟁의 조정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발의된 이 두 법안은 모두 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방향이다.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다. 가상화폐를 정부에서 인정하고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은행을 통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병두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에 아예 금융업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고, 하태경 의원도 ‘가상화폐 안전 책임 강화법’을 통해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어느 쪽의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전략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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