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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철강수입관세 확정되면 WTO 제소"

기사입력 : 2018년02월19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02월19일 17:29

트럼프 결정 이전까지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
"높은 수준 수입관세 부과되면 수출 어렵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미국 정부의 철강 수입관세 권고안이 확정될 경우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확정안이 나오기 전에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의 철강 수입관세 부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 12개국 53% 관세 조치 피해규모 가장 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서울 역삼동 기술센터에서 미국의 철강 수입관세 부과에 대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의 권고안은 크게 3가지다. 1안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아래 표 참고).

2안은 브라질, 한국,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중국, 태국, 남아공,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기타 수입국에 대해서는 2017년 수준으로 수입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3안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2017년 수입량의 63% 수준으로 제안하는 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권고안을 참고하되 수입규제 강도를 가감해서 최종 조치할 수 있다. 즉 관세율이나 수입량 수치를 다르게 확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는 2안이 확정될 경우 국내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미국에 수출되는 철강제의 약 88%가 반덤핑 상계관세를 물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경우 수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 미국측과 협의 우선…반영 안되면 WTO 제소

정부는 일단 우리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WTO 제소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현재 발표된 내용이 '권고안'이라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강 차관보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확정안이 아니고 권고안"이라면서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정확한 통계와 논리로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의지가 워낙 강해 얼마나 통할지 의문이다. 실제로 숫치가 다소 달라지더라도 미국측의 고강도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중국에 비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수출의존도가 한국 정부로서는 확정안 나오면 WTO에 제소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강 차관보는 "권고안이 확정되면 WTO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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