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수진 기자] 항공권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유류할증료가 다음달 최대 1만1000원 비싸진다. 국적 항공사들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다음 달 유류할증료가 이달보다 한 단계 오른다고 밝혔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현 4단계에서 5단계로 한 단계 상승한다. 유류할증료란 항공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 항공사들이 매달 발표한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비행거리에 따라 노선을 10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다음 달은 최소 7700원에서 최대 5만6100원까지다. 최장 구간에 속하는 인천-뉴욕 노선의 경우, 현재 4만5100원에서 5만6100원으로 유류할증료가 1만1000원 오르게 된다.
아시아나항공도 거리 별로 노선을 9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다음 달은 최소 8800원에서 최대 4만9500원이다. 최장 구간(5000마일 이상)에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주와 런던, 파리 등 유럽 노선 등이 속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유류할증료도 5단계로 한 단계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상승세와 연계돼 꾸준히 올라왔다. 지난해 5~9월 5개월간 부과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1단계, 11월 2단계가 적용됐다. 이어 12월 3단계로 변경되더니 이달 들어 4단계까지 올랐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약 3.8L)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며, 그 미만일 땐 면제다.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결정하는 지난 1월16일~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192.13센트였다.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 역시 현행 3단계(편도 3300원)에서 4단계(편도 4400원)로 한 단계 오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된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탑승시점에 인상되거나 인하되더라도 차액이 징수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