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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된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8:03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8:03

국회 여가위 통과,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 앞둬

[뉴스핌=김선엽 기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아동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강간죄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아울러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의 50%를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검찰·경찰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여성가족부나 관할 시·도에 통지하도록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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