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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대책위, 檢 조사단 자문 나선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17:49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17:50

3개 분과위원회 설치..법무·검찰 원스톱 신고센터도 예정

[뉴스핌=고홍주 기자] 서지현 검사의 성희롱 폭로사건으로 설치된 법무부 산하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 자체 조사단과 정기적인 업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

권인숙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프리핑룸에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법무부 산하 성희롱·성범죄 대책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특별분과위원회·교정보호분과위원회·본부출입국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분과위원회 설치는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휘 중인 ‘성추행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과 정기적으로 만나 전문적인 자문을 하는 등 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별분과대책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을 포함한 산하기관의 조직문화를 전수조사하고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간담회와 심층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2011년부터 법무부 성희롱고충상담센터에 신고된 총 41건의 성희롱 사건을 검토한다.

특별분과위원회에는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초빙됐다. 내부위원으로는 권인숙 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조숙현·오선희·김민문정·박은정 검사가 참여한다. 박은정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10년 이상 성폭력전담검사로 활동한 베테랑이다. 현재 검찰내 여성전문검사 커뮤니티 총괄간사를 맡고 있다.

교정·보호분과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윤옥경 외부 위원이 초빙됐고, 이유진, 이한본·나윤경·이정은·오현아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본부·출입국분과위원회는 여성의 전화 고미경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 황정임·홍성수·이은정 내부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대책위는 성범죄 피해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자유롭게 신고가 가능한 ‘법무·검찰 원스톱 신고센터(가칭)’를 만들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무·검찰내 성희롱·성범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도 등을 포함한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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