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월평균 3만원 부과되던 평가소득 전면 폐지 · 소형차 자동차보험료 면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 폐지와 소형 자동차와 생계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78%인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감소할 예정이다. 

우선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월평균 3만원 가량 부과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원~1200만원을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55% 줄어든다.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와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1600cc를 초과 3000cc 이하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가 면제된다.

월세 50만원의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의 경우 이전에는 평가소득 3만7000원과 재산보험료 1만2000원 등 총 4만9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했으나, 개편된 부과체계에서는 월 1만3000원의 최저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사진=보건복지부>

반면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 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현재는 연간 7200만원 초과시에만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도 강화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현재는 금융,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하나가 4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올해 7월부터는 3400만원으로, 2022년에는 2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과표 9억원 초과 재산을 보유했을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있으나 올해 7월부터는 5억4000만원을 초과하고 생계가능소득(2인가구 1000만원)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022년부터는 3억6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보험료의 상·하한액은 매년 자동조정된다.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해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으로 유지되나,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오히려 오르는 경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보험료가 1만3100원 이하였던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