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건강보험 국고지원, 7년째 법정기준 못맞춰…건보료 부담 커지나

기사입력 : 2017년12월07일 11:22

최종수정 : 2017년12월07일 14: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확정되면서 건보료 인상부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보료 인상 대신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반년도 되지 않아 뒤집혔다. 내후년부터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국고(일반회계) 지원액은 5조2001억으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53조3209억원)의 9.8%에 불과하다. 일반회계 지원이 수입액의 10%에 미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건보 국고지원 2010년부터 감소세…올해 지원비율 역대 최저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108조가 규정한 법정기준인 14%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매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한다. 일반회계로 14%, 건강보험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규정돼있다.

법정기준을 준수하면 건보 일반회계 지원은 7조4649억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은 5조4201억원으로 10.2%에 불과했다. 국회는 여기서 2200억원을 추가로 감액해 역대 최저 수준의 국고지원을 확정했다.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건강보험증진기금 역시 법정기준인 6%에 미달한다. 내년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1조9732억원으로 예상 수입액의 3.7%다.

건보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이 법정기준에 미달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10년 중 건보 일반회계 지원이 법정기준인 14%를 충족한 적은 2009년 한 해 뿐이다.

건보 수입액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비율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올해(2017년)은 건강보험료 수입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가장 최근인 2016년에는 일반회계 지원이 수입액의 11%에 불과했다.

올해와 내년은 국고지원 비율이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약속했던 '국고 지원 확대' 방향와 배치된다.

◆ 내년 문재인케어 시행하는데…2019년 건보료 부담 커질듯

기획재정부는 건보 일반회계 지원이 법정기준을 미달하도록 편성한데 대해 '의무 규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국가재정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도록 단서조항이 딸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획재정부가 법조문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 금액' 문구를 악용해 과소지원했다"면서 "국민건강보험 취지를 전면 무시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내년부터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도입으로 건보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정부는 문재인케어 재원 조달을 위해 국민의 건보료 부담은 유지하고 대신 2017년 기준 6조9000억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중장기 사회보험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내년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한다. 20205년에는 적자폭이 20조원으로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은 2.04%로, 지난 10년 평균 인상률인 3.2%보다 낮다. 국회 예정처는 당기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후년부터 건보료율을 6.5% 인상해야한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이 줄어들었으니 향후 보험료율을 인상해야할 여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