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징역 30년 구형' 박근혜, 선고형량은 25년?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6: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헌정사 지울수 없는 오점..중형 불가피"
朴 국선변호인 "부양가족 없다" 선처 호소
"공무원 신분 뇌물수수"..최순실 20년보다 형량 높을듯

[뉴스핌=김기락 기자]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농단한 피고인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며 중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조직을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가치를 유린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구형 의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최서원과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억대에 이르는 점, 범행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늘어놓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고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전적으로 최서원과 측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이라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순실(왼쪽)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재단 출연금 제외 개별 기업 상대 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 ▲하나은행 인사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정부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삼성전자 뇌물수수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 등 총 21개이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 SK, 현대차 등 대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을 출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비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을 받거나,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올초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구형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혐의 부인과 선처를 동시에 호소했다.

김혜영 변호사는 “박근혜는 미혼이라 부양가족도 없다. 위법행위해가면서 부를 쌓아야 할 이유 없다. 경제적 이익 귀속되지도 않았다”면서 “혈연관계 없는 최순실 위해 대통령의 명예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위법행위했다는 게 공소사실.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일했던 피고인이 단지 최순실을 위해 위법행위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박승길 변호사는 “실수가 있어도 피고가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걸 감안해달라”며 “사적이익 추구한 적 없는 걸 감안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최후변론을 마쳤다.

박 전 대통령 결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1심 선고는 3월 말에서 4월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인 최순실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 징역 25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을 같이 맡고 있는 재판부가 두 사람을 뇌물죄 등에서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은 셈이 돼 중형이 불가피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