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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간 1시간 전 이후 '일반식당 취소', 예약금 떼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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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운송 관련 보상강화
노쇼 방지, 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 개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연회시설 외에도 ‘예약보증금’을 받는 일반식당의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예약보증금을 떼이게 된다. 또 국제여객의 운항기간이 4시간을 넘기거나 대체항공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화 600달러(USD)를 배상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격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이 같이 최종 확정했다. 시행은 28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수하물 분실·파손 외에 운송지연 보상이 없던 ‘위탁수하물의 운송 지연’과 관련해 약관 또는 상법 및 몬트리올 협약에 준한 손해배상을 규정했다. 몬트리올 협약은 협약의 당사국(104개)에 대해 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제도로 항공운송업자 약관의 준거규정이기도 하다.

불가항력적인 운송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는 항공사에 입증책임을 물도록 과실추정원칙에 적용됐다. 즉, 항공기 점검이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해 예견치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하는 경우만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국제여객의 운송불이행과 관련해서는 항공사의 배상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제편 결항에 따른 배상액은 4시간 이내가 200∼400달러다. 4시간 초과는 300∼600달러로 올렸다. 2시간 이상 지연할 경우만 보상하던 국내여객 배상도 1∼2시간 이내 운송지연 때 운임의 10%를 물도록 했다.

예약부도 관행 개선을 외치는 소상공인연합회. <뉴스핌DB>

예약부도로 불리는 노쇼 방지와 관련해서는 연회시설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했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전은 계약금이 떼인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후 취소의 경우는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물어야한다.

그 외의 외식업은 사업자의 사정일 경우 예약보증금의 2배를 환급하도록 했다.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전 취소는 예약보증금을 돌려주면 된다.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후 취소는 예약보증금을 떼이게 된다.

여행업의 경우는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면제다.

전염병·전염성 독감 등 공연관람이 오히려 공익에 저해될 경우에는 실내공연 관람을 취소해도 후일 공연기회를 부여받거나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적용기준이 없던 네일서비스 및 왁싱 관련 피해도 네일서비스업, 왁싱업 품종을 미용업에 추가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는 일반 상품권과 같이 60%만 사용해도 환급을 받게 된다.

이 밖에 가전제품 등 14개 공산품이나 문화용품의 부품보유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했다.

소모품을 부품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무용기기 등 공산품은 부품보유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며 “건전한 예약문화 조성 및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해 신설・강화한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효과 등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분쟁당사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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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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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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