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교장공모제 50% 확대로 절충..갈등 '불씨'는 여전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6:42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6:42

'전면 확대' 전교조, "어정쩡한 타협..4월 서명운동 돌입"
교총, "충분한 검토 없이 확대 유감..교육감 선거때 축소 시도"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절충안을 내놨음에도 교원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장공모제 확대를 둘러싼 잡음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교육부는 13일 내부형 교장공모제에서 신청 학교의 15%이내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둔 것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혁신학교·자율형공립고 등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방식으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면 평교사도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령안에는 신청 학교가 1개라도 해당 학교에서 교장공모제 실시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그 동안은 15%의 비율제한으로 6개 학교가 시행할 경우 교장 공모를 시행할 수 없었다.

이같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26일에 발표했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다"며 "15% 제한을 두는 것은 교장공모제 법률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부당한 제한을 가했던 이명박 정부의 '시행령 통치 적폐'의 하나였지만 정부는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어정쩡한 타협선에 머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말 교장공모제 가능학교를 신청학교의 15%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령안은 제한범위를 늘렸지만 제한규정을 그대로 둠으로써 기존 발표됐던 입법예고안보다는 후퇴한 셈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전면 확대를 통해 승진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교육 자치를 강화함으로써 학교 혁신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평교사 등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녀가 있다면 어떤 교장이 있는 학교로 보내겠는가?"라는 질문에 59.2%가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이 있는 학교'를 택했다. 29.9%가 승진제를 선택해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전교조는 '교장자격증제'를 주요 교육적폐로 규정하고 올 상반기에 교장자격증제 중심의 현 승진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4월 중에는 교장자격증제 폐지 10만 교사 서명운동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했던 측도 향후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장공모제 전면확대와 교장 공모지정 권고비율 폐지를 동시에 철회한 것은 교총과 교육현장의 반대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책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비율을 15%에서 50% 이내로 확대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대하며 68일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고 국회 앞에서는 41일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향후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으로 공모 비율을 제한하는데 집중하고 6·13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들로 하여금 교장공모제 비율 축소를 제안하고 공약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철회했지만 도입비율을 더 늘린 것은 해당제도의 심각한 문제점과 교육 현장의 무거운 여론을 외면한 것"이라며 "비율확대로 인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코드·보은인사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등 다각적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