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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폭리 등 중소상공인 울린 공기관…‘코레일유통’ 불공정약관 ‘덜미’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4:15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4:15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임대료 폭리 등 중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를 양산해 온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유통’이 횡포성 계약 관행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4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철도 역사 내 코레일유통의 과도한 임대료와 불합리한 수수료 책정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한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높은 수수료 등으로 지난 4년간 225곳의 점포가 폐업했다”며 “하지만 같은 기간 코레일유통 측의 관련 매출액은 48% 증가했다”고 질타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출되거나 폐점한 업체 수가 2013년 44곳에서 2017년 77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레일유통과 중소상공인 간 불공정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직권인지, 심사에 나서왔다.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 유형을 보면, ▲정해진 매출액(최저하한 매출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임대수수료를 위약벌로 부과하는 조항 ▲매출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임차인에게 임대수수료의 감액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항 ▲임차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 등이다.

먼저 ‘월매출액이 최저하한 월매출액(운영자가 입찰 참가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에 관한 수수료를 위약벌로 납부해야 한다’는 위약벌 조항에 대해서는 무효로 판단했다.

아울러 ‘월평균 매출액이 전문점 운영자 제안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 연간매출액이 직전년도 총 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에 연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계약갱신 거절 조항도 삭제토록 했다.

또 임대수수료의 조정에 있어 물가상승률만 고려하고 ‘조정(인상)’이라는 문언을 사용하는 등 증액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임대수수료의 감액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항’도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문제 삼았다.

이 밖에 보험가입 강제 조항도 불리한 조항으로 자진 시정됐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최근 코레일유통의 역사 내 전문점 운영계약서 상 과도한 위약벌 조항,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조항 등에 따른 역사 내 중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약관심사자문위원회(전원회의)에서 코레일유통의 불공정한 4개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 과장은 이어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를 점검해 부당한 위약벌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면서 “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은 점검 과정에서 코레일유통이 자진시정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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