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디에이치 자이 개포 "미계약 발생시 현장 아닌 온라인 접수"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15:15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17:52

예비당첨자 분양가구의 80% 선정..미계약시 현장 아닌 온라인 접수
일반분양 1232가구..부적격자 등으로 일부 미계약분 나올 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8단지)’ 미계약분 청약에서는 앞서 특별공급과 달리 새벽부터 견본주택 앞에 줄을 서 추첨을 기다리는 풍경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미계약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으로 청약 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가릴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에서 정규 청약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았지만 특별공급이나 미계약분 청약은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청약자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함이 계속돼 왔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미계약분은 내달 초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박윤서 분양소장은 “미계약이 생기면 견본주택 현장에서 접수해 당첨자를 가리는 것이 아닌 온라인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 견본주택에 줄을 서 미계약 접수를 받는 방식은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8단지)’ 견본주택에는 개장 이후 3일간 4만3000여명 달하는 방문객이 현장을 찾았다.<사진=이동훈기자>

미계약분 청약을 인터넷으로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현대건설은 작년 11월 분양한 고덕3단지(고덕 아르테온)에서 온라인 추첨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온라인 접수는 힐스테이트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공정 추첨 인증’을 받은 업체를 선정해 최대한 공정하게 당첨자를 가린다. 당첨자는 일반적으로 다음날까지 청약 당첨자와 같은 기준으로 계약금을 내야 한다. 이 단지의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다. 주택면적에 상관없이 계약일에 일괄적으로 5000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30일 안에 지급하면 된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는 정규 청약이 아닌 미계약분 청약은 현장 접수 형태로 받아 적지 않아 문제점이 나왔다. 

앞서 ‘래미안 DMC 루센티아’, ‘과천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을 비롯한 인기 단지가 현장 접수로 미계약분의 당첨자를 가리자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밤샘 줄서기는 물론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투자자도 적지 않았다.

이는 건설사들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많은 사람들이 밤샘 청약을 하는 바람에 '과열'로 지적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 또한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모이다보니 자잘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측도 인터넷 청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란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포8단지 재건축 단지인 디에치자이개포는 강남 재건축 중 가장 많은 일반분양을 공급하는 만큼 높은 청약경쟁률에도 불구하고 미계약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청약 부적격자가 당첨됐거나 저층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계약이 주로 발생한다. 앞서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던 단지들도 미계약이 줄줄이 발생했다. 작년 9월 삼성물산이 분양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개포시영)’은 일반분양 208가구 중 36가구가 미계약됐다. 올해 초 선보인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은 청약 1순위에서 평균 14.9대 1을 기록했지만 일반분양의 22%인 128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았다. 이들 단지는 모두 현장 추첨으로 미계약분을 털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는 주로 자신의 현금 유동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청약에 도전했다가 당첨된 미계약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모두 9억원이 넘어 시공사가 제공하는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계약금(10%)부터 중도금(60%), 잔금(30%)을 모두 계약자가 마련해야 한다. 현금에 여유가 있거나 담보가 넉넉한 수요자가 아니면 중도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미계약분은 청약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청약 1·2순위 기준을 채우지 못한 수요층엔 '기회의 장'인 셈이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21일 해당지역 청약 1순위, 22일 기타지역 1순위, 23일 해당·기타지역 2순위를 받는다. 접수는 인터넷을 한다. 29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내달 9~11일 계약한다.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 11억120만~30억6500만원이다. 오는 2021년 7월 입주 예정이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앞서 분양한 단지에서도 상담과 홍보물을 통해 중도금 대출지원이 안된다고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청약 당첨자 중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수요층이 상당히 많았다”며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계약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잘 파악해야 아까운 청약통장을 날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