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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헌안, 대통령제 유지하되 4년 연임제 채택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1:16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3:31

개헌안 3차 발표..헌법서 '국가원수 지위' 삭제
"4년 연임제 개헌, 현 대통령에는 적용 안돼"
대선 결선투표..감사원 독립·국무총리 권한 강화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에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정부형태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리는 두 가지 물음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이 두 가지다"라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지난 21일 대통령 개헌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할 때가 됐다"

그는 이어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숙의형 시민토론회 결과에 의하면 다수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반대했다"고 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어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대선 결선 투표제도 도입한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오늘 발표에서는 빠졌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4년 연임제 개헌돼도 문 대통령 적용 안돼

청와대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번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청와대는 권력구조 개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했다.

이에 비해 국무총리의 권한은 키운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바꿨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세 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늘린다.

국회의 정부 통제 강화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도 더욱 커진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한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력해지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도 현행보다 30일 앞당긴다.

이와 함께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했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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