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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안, '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엔 '상생' 추가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12:30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16:08

재산권 vs 토지 공공성 충돌 논란 일 듯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헌법에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을 도입한다. 재산권과 토지 공공 간의 마찰이 예고된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조항은 '상생'을 추가,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대통령 개헌안 2차 브리핑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재산권과 토지 공공성이 충돌, 적잖은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면서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 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대통령 개헌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상생'을 추가한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할 계획이다.

조 수석은 경제조항 개정의 의미에 대해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며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서 청와대는 이 외에도 '제2국무회의' 신설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수도 조항을 헌법에 명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새로 넣고,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아울러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소비자 권리와 기초학문 장려의무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조 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며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고, 정치권이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된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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