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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품백' 받았다는 이명박 부인 김윤옥 두고 '고심'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3:57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3:57

김 여사, 명품백·이팔성 뇌물·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 '의혹'
검찰은 MB 영장 발부에 일단 '집중'..무리하지 않을 것?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내 김윤옥 여사의 각종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벌일지 관심이 주목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두 차례에 걸쳐 고가의 명품가방과 억대 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첫 의혹은 정두언 전 의원의 폭로로 제기됐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언론에서 17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07년, 김 여사가 한 여성 재미사업가로부터 3000만원 짜리 '에르메스(HERMES)' 가방을 건네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가방 안에는 현금 3만 달러(한화 약 3000만원)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는 추후 이 돈과 가방을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금품을 건넸던 사업가에게 편의 제공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윤옥 여사 [뉴시스]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공개한 검찰의 영장청구서에는 김 여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도 명품백을 비롯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이팔성 회장으로부터 총 22억원 넘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5억원은 김 여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갔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회장은 2010년 '루이비통(LOUIS VUITTON)' 가방을 약 241만원에 구매해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해당 가방을 전달했다. 가방에는 현금 1억원도 들어있었다.

김 여사는 이상주 전무를 통해 해당 가방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 김 여사가 이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과 고가의 맞춤 의류 등을 전달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회장으로부터 건네진 돈 가운데는 당시 사업 위기를 겪던 중견조선사 성동조선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김 여사는 2011년 김희중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0만 달러(약 1억원)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실장은 검찰에서 이같은 내용을 진술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자신이 돈을 받아 대북공작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각종 뇌물수수 의혹 외에 김 여사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법인카드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여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를 4억원 넘게 사용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출입국기록을 토대로 이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법인카드는 주로 백화점이나 해외 면세점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처럼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뇌물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방식이나 시기 등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등 신병처리가 확정된 후 추가 조사 등을 저울질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사를 하더라도 공개소환 대신 방문 조사나 비공개 소환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구속영장 청구 등 역시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 전직 검찰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검찰이 김 여사 등은 무리하게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전 대통령 영장 발부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간접적으로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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