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MB 구속] 구속 결정적 사유는 ‘공무원 직분·거액 뇌물수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0억원대 뇌물수수가 MB 구속의 결정타
재임 기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도 ‘뇌물’ 판단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범죄가 중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 혐의는 이 전 대통령이 재직 시 이뤄진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고, 수수 규모가 100억원대인 점을 미뤄,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밤 11시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영장 발부 뒤, 서울 동부구치소로 압송돼 수감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삼성전자로부터 대납받은 다스(DAS) 소송비 67억원,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 민간 등에서 받은 불법자금 36억원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뇌물수수 혐의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 조사에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2009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Akin Gump)에 다스 미국 소송비 350만달러(약 40억원)를 현지법인 등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다스는 2000년대 BBK 투자자문 전 김경준 대표를 상대로 140억원 반환하라고 소송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다스가 에이킨검프를 선임한 시기도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9년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지난 1월 동시에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수수를 지시했거나 방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게다가 인사 청탁을 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22억원과 대보그룹이 전달한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가 더해지면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규모가 110억원대로 불어났다.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이 이 전 대통령에게 가장 결정타일 것”이라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보다 가볍지 않다고 밝힌 것은 중대 범죄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으면 단순 뇌물수수 혐의가 되는데, 검찰 입장에선 이 혐의를 입증하기 쉽다. 뇌물죄는 액수가 1억원이 넘을 경우, 징역 10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단적으로, 내달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비춰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