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스타

속보

더보기

[스타톡] '라디오 로맨스' 유라 "연기 강점? 일단 체력은 됩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지은 기자] 비록 아쉬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첫 악역을 무리 없이 소화했다. 유라(26)가 걸그룹 걸스데이가 아닌, 이번 ‘라디오 로맨스’를 통해, 진태리라는 역할을 통해 어엿한 배우로 한 뼘 더 성장했다.

유라가 KBS 2TV 월화드라마 ‘라디오 로맨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종영한 이 작품은 대본이 있어야만 말할 수 있는 대본에 특화된 톱스타가 라디오 DJ가 되면서 벌어지는 휴먼 로맨스. 여기서 그는 아역 출신 20년 차 배우이자 20년 동안 여배우로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것 같은 애늙은이 진태리 역으로 분했다.

“첫 악역이라 긴장도 많이 했어요. 소리를 이렇게 질러 본 것도 처음이었고요. 하하. 저한테는 인상이 깊은 작품이에요. 극 중 태리는 어설픈 여우같은 느낌이었어요. 다른 작품에서 악역은 이미지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태리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캐릭터를 참고하지 않았어요. 그냥 태리에만 집중했죠.”

극 중 진태리는 악역이지만 마냥 미워할 수 없는 인물이다. 어딘가 짠하면서도 귀여운 구석이 있다. 유라 역시 이런 부분에서 경계선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번 인물은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가 만든 인물이었다.

“다른 작품을 찍을 때는 연기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제 스스로 준비를 했어요. 독학을 한 거죠(웃음). 이번에는 발음이 꼬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역할에 집중을 해보고 싶었어요. 무지에서 시작을 하니까 현장 분위기를 제가 직접 느끼게 되고, 실제 상황처럼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태리가 너무 밉게 나와서 힘들었는데, 후반부로 가면서 덜 얄밉게 그려져서 그래도 편안하게 했어요.”

어느 누가 자신의 연기에 만족할 수 있을까. 매번 촬영 때마다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라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연기가 마음에 안 들어 재촬영을 하자고 할 만큼이었다. 그래도 스스로가 만족했던, 뿌듯했던 연기 장면은 있었다.

“과거 장면 중에, 엄마가 재혼을 한다고 말하고 차에서 오열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눈물이 정말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눈물이 많아졌더라고요. 하하. 지금까지 눈물 흘리는 장면이 힘들었는데, 이번엔 태리한테 집중이 잘 됐는지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정말 슬퍼서 울었어요. 대본만 봐도 슬펐어요. 감정이 확실히 예전보다 풍부해진 것 같아요(웃음).”

작품에서 연기 20년차 배우를 연기한 유라. 그는 실제로 자신의 20년 뒤를 상상하며 결혼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놨다.

“20년 뒤면 벌써 47살이에요. 일단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울 것 같아요. 두 명 정도 키울 것 같아요. 하하.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로망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당분간은 아이한테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일도 병행하겠지만, 그때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일이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못하는 거죠. 하하.”

‘라디오 로맨스’는 유라에게 많은 부분을 배우게 한 작품이다. 그리고 가수 활동과 배우 활동에서의 교집합 부분을 찾아내기도 했다.

“무대 연기와 정극 연기가 비슷하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연기도 끼를 부려야 하더라고요. 제가 맡은 캐릭터가 매력 있어 보이려면 끼를 발산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연기만 하기 바빠서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디오 로맨스’를 통해 진짜 배운 점이 많아요. 현장에서 깨닫는 부분이 정말 컸어요.”

배우로서 유라의 강점은 무엇일까. 그가 설명하기론 지치지 않는 체력이 1순위였다. 그리고 많은 감정표현과 남들과 다른 리액션. 이 모든 것이 이번 작품에도 녹아났다.

“제가 리액션도 크고 감정표현도 많은데, 이런 부분이 연기에 도움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에너지적인 면에서는 강점이 꽤 있는 것 같아요(웃음). 차기작에서는 저와 정반대인 차분한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정반대라서 연기가 더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고 싶은 역할은 많아요(웃음). 이번에 많은 시청자 분들이 태리를 사랑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유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사진=드림티엔터테인먼트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