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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칼호텔 사장으로 경영복귀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4:42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5:19

물러난지 3년3개월만...호텔 업무 총괄

[뉴스핌=유수진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자회사인 칼호텔네트워크의 등기임원(사장)으로 복귀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한진그룹>

29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칼호텔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공항동 칼호텔네트워크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 전 부사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칼호텔네트워크는 그랜드하얏트인천, 제주KAL호텔, 서귀포칼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 전문 기업으로,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 관련 국내외 호텔을 경영해온 경험을 토대로 호텔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될 예정이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대한항공 부사장직을 포함, 모든 보직에서 물러난 지 3년3개월 만에 다시 경영전면에 나서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비난여론이 크게 일자,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그룹 내 모든 직급과 직책을 내려놓았다. 이후 3년 가까이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객실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 및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게 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최종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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