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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블릿PC, 최순실 사용" 판단...박근혜 1심 판결문

기사입력 : 2018년04월07일 12:04

최종수정 : 2018년04월07일 12:09

[뉴스핌=고홍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핵심 논란이 됐던 이른바 '태블릿PC 주인'을 놓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게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서 이런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학선 기자 yooksa@

문제의 태블릿PC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개통해 2012년 6월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이모 보좌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1월 초 국정농단 사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김 전 행정관에게 전화해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한 데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최씨로서는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태블릿PC에서 나온 문건들을 최씨와 공유하던 이메일을 통해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정호성이 최씨에게 전달한 기간엔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재판부는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은 대통령이 최씨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공익 실현을 위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며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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