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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분야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5년→7년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7:44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7:44

부담금 면제 범위도 확대…12개→16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제조 분야 창업기업이 국가에 내야 할 각종 부담금의 면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면제 부담금 내용도 12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창업초기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먼저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창업 후 3년 동안 전력기금부담금을 포함해 12개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창업 5년 안에 공장 4개를 설립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이 면제된다. 면제 기간은 5년이다.

기재부는 이 기간을 2년 늘려 7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면제 부담금에 교통유발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제조업 창업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열린 제7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의 제품 전시장을 관람하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경유 자동차 소유자는 환경 개선 명목으로 부담금을 내고 있다. 다만 장애 1~2등급과 3등급 일부 대상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기재부는 이를 확대해 장애 1~3등급이면 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이 부담금은 개발 사업 시 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이다. 다만 생태계 훼손뿐 아니라 복원 및 보전 사업에도 부과했다. 이에 기재부는 자연환경보전이나 도시생태 복원 사업 등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방제분담금 감면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규정은 폐지된다. 감면 조항 폐지나 개선을 통해 해양 오염 가능성이 높은 기업 또는 사림이 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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