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2022 대입 개편 약점은 '자율성·선택권' 침해..지방대 '정원미달'도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 개편시안 핵심 장단점 상존..국가교육회의 논의 지켜봐야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11일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시안을 발표, 이를 국가교육회의에 보내 논의·공론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형별 적정 비율 지정, 수시와 정시의 통합, 절대평가 도입 등을 주요 논의 사항으로 꼽았다.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서울시 제13시험지구 제13시험장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다양한 수험생 배려"  vs "자율성 침해"  

정시와 수시의 적정 비율 논의는 최근 입시교육계의 화제였다. 특히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서울 주요대학들에 전화로 정시 확대를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책전환의 적정성 및 절차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번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간의 적정 비율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라 불리는 학종 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 수능전형을 확대해 달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학종 전형의 경우 2015학년도에는 16.1%에 불과하던 것이 2019학년도에는 24.4%까지 늘었고, 수능전형은 2015학년도 31.6%였던 것이 2019학년도 20.7%까지 축소됐다.

결국, 적정 비율을 찾는다는 점은 정시를 일정 부분 확대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학종과 수능 전형의 적정 비율을 정하는 안에 대해 다양한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수능전형이 일정 비율 확보됨에 따라 재수생, 검정고시생 등의 재도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획일적인 전형비율의 결정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우려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적정 비율을 대학에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왔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학에 권고나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시납치 퇴치" vs "선택권 제한"

교육부가 제시한 2번째 주요 논의 안건은 선발시기 조정이다. 정시와 수시를 통합해 동일한 시기에 모집하자는 안과 현행 유지안(정시와 수시를 따로 진행)을 제안했다. 

현재 수시는 9월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고 9~12월 사이에 논술·면접 등의 대학별 고사가 치러진다. 학교현장에서는 수시전형으로 인해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이 파행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모두 수능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는 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했다. 대학들의 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11월 셋째 주에 보는 수능을 11월 초로 앞당기고 전형을 11월말에서부터 2월까지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형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된다.

모집시기가 수능 성적 발표 이후로 미뤄지면 학생들은 수능과 내신, 교내활동을 모두 분석한 뒤에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골라 지원이 가능하다. 현행 체제에서는 수시모집 합격자의 경우 수능에서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받더라도 정시모집에 지원하지 못하는 이른바 '수시납치'를 겪는다.

또한 수능을 준비하면서 수시 논술과 면접 준비를 동시에 해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중되기도 했다.

다만, 모집 시기를 통일하는 게 학생들의 대입 지원 기회를 줄인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학생들에게는 총 9번(수시 6번, 정시 3번)의 대입 지원 접수기회가 있다.

하지만 교육부 시안의 경우 지원기회는 6회로 제한된다. 게다가 짧아진 전형 기간으로 인해 대학 면접·실기 일정들이 겹치면서 대입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전국 모든 대학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학생 모집을 완료해야하기 때문에 지방대나 전문대의 경우 미충원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 "학습부담 완화" vs "역학습부담"

교육부는 이번 이송안에 수능평가방법으로 1안으로 절대평가(등급제) 전환, 2안으로 현행 상대평가 유지, 3안으로 원점수제를 제안했다.

제시한 안에 따르면 1안은 수능 전 영역에 9등급 절대평가를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 등급제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절대평가를 도입해도 '수능 100% 전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동점자를 가리기 위해 대학에 학생 원점수를 제공해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절대평가제 도입은 치열한 수능 점수 경쟁을 완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평가 체제에서 쉬운 과목 선택을 위해 특정 과목에 학생이 쏠리는 현상 역시 해소될 수 있다.

문제는 아무리 조건부에 수능 원점수를 제공한다고 해도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대학들이 학종 및 논술 전형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학습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 연구소장은 "절대평가가 도입될 경우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학생부나 서류, 면접, 논술 등의 고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수능만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정시모집에 대학별 고사까지 준비하게 되면서 사교육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수시에 실패하고 수능을 준비해 정시에 도전했던 학생들의 진학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