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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 개편 약점은 '자율성·선택권' 침해..지방대 '정원미달'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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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편시안 핵심 장단점 상존..국가교육회의 논의 지켜봐야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11일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시안을 발표, 이를 국가교육회의에 보내 논의·공론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형별 적정 비율 지정, 수시와 정시의 통합, 절대평가 도입 등을 주요 논의 사항으로 꼽았다.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서울시 제13시험지구 제13시험장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다양한 수험생 배려"  vs "자율성 침해"  

정시와 수시의 적정 비율 논의는 최근 입시교육계의 화제였다. 특히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서울 주요대학들에 전화로 정시 확대를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책전환의 적정성 및 절차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번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간의 적정 비율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라 불리는 학종 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 수능전형을 확대해 달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학종 전형의 경우 2015학년도에는 16.1%에 불과하던 것이 2019학년도에는 24.4%까지 늘었고, 수능전형은 2015학년도 31.6%였던 것이 2019학년도 20.7%까지 축소됐다.

결국, 적정 비율을 찾는다는 점은 정시를 일정 부분 확대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학종과 수능 전형의 적정 비율을 정하는 안에 대해 다양한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수능전형이 일정 비율 확보됨에 따라 재수생, 검정고시생 등의 재도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획일적인 전형비율의 결정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우려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적정 비율을 대학에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왔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학에 권고나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시납치 퇴치" vs "선택권 제한"

교육부가 제시한 2번째 주요 논의 안건은 선발시기 조정이다. 정시와 수시를 통합해 동일한 시기에 모집하자는 안과 현행 유지안(정시와 수시를 따로 진행)을 제안했다. 

현재 수시는 9월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고 9~12월 사이에 논술·면접 등의 대학별 고사가 치러진다. 학교현장에서는 수시전형으로 인해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이 파행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모두 수능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는 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했다. 대학들의 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11월 셋째 주에 보는 수능을 11월 초로 앞당기고 전형을 11월말에서부터 2월까지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형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된다.

모집시기가 수능 성적 발표 이후로 미뤄지면 학생들은 수능과 내신, 교내활동을 모두 분석한 뒤에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골라 지원이 가능하다. 현행 체제에서는 수시모집 합격자의 경우 수능에서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받더라도 정시모집에 지원하지 못하는 이른바 '수시납치'를 겪는다.

또한 수능을 준비하면서 수시 논술과 면접 준비를 동시에 해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중되기도 했다.

다만, 모집 시기를 통일하는 게 학생들의 대입 지원 기회를 줄인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학생들에게는 총 9번(수시 6번, 정시 3번)의 대입 지원 접수기회가 있다.

하지만 교육부 시안의 경우 지원기회는 6회로 제한된다. 게다가 짧아진 전형 기간으로 인해 대학 면접·실기 일정들이 겹치면서 대입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전국 모든 대학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학생 모집을 완료해야하기 때문에 지방대나 전문대의 경우 미충원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 "학습부담 완화" vs "역학습부담"

교육부는 이번 이송안에 수능평가방법으로 1안으로 절대평가(등급제) 전환, 2안으로 현행 상대평가 유지, 3안으로 원점수제를 제안했다.

제시한 안에 따르면 1안은 수능 전 영역에 9등급 절대평가를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 등급제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절대평가를 도입해도 '수능 100% 전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동점자를 가리기 위해 대학에 학생 원점수를 제공해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절대평가제 도입은 치열한 수능 점수 경쟁을 완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평가 체제에서 쉬운 과목 선택을 위해 특정 과목에 학생이 쏠리는 현상 역시 해소될 수 있다.

문제는 아무리 조건부에 수능 원점수를 제공한다고 해도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대학들이 학종 및 논술 전형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학습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 연구소장은 "절대평가가 도입될 경우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학생부나 서류, 면접, 논술 등의 고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수능만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정시모집에 대학별 고사까지 준비하게 되면서 사교육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수시에 실패하고 수능을 준비해 정시에 도전했던 학생들의 진학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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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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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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