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산업

속보

더보기

수입자동차 관세인하, 현대 등 중국 현지 외자계 자동차 타격입나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08:38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09:08

수입차 브랜드 수혜 기대, 중외 합자 기업 부담 가중
국산차 경쟁력 자신감, 경쟁 통해 품질 기술 제고 촉진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1일 오후 5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자동차 시장의 문호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외 합자 자동차 기업의 외자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수입차의 관세를 인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10일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약속한 사항이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개혁개방 정책의 연장선상의 일환이자 미국의 수입시장 개방 확대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국 국산 자동차 업계가 수입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은 수입차에 대한 현행 25%의 관세가 10%포인트 인하된 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 인하로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 자동차의 가격은 4~23%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0만 위안(약 5000만 원) 이상의 고급 외제 수입 승용차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고급 자동차 시장을 장악한 아우디, BMW, 벤츠 등 독일계 자동차 브랜드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비중이 크지 않아 수입 관세 인하가 자동차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 수입차 관세 인하 중국 기업에 영향 적어, 중외 합자 브랜드 경쟁압력 가중

중국의 수입차 판매가는 크게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에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와 판매 대리점의 이윤이 덧붙여 형성된다. 이중 관세가 수입차 가격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관세 인하는 수입차 판매가격 하락 효과를 낼 수 있다.

중국 중신증권연구소에 따르면, 수입차의 관세가 10%포인트 인하되면 수입차 판매가는 12~19% 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가 하락은 구매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연간 100만~120만 대 수준인 수입차 판매량이 관세 인하로 150만~2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중신증권연구소는 예상했다.

중국의 수입차 시장이 BMW, 벤츠, 아우디, 캐딜락, 재규어랜드로버 등 고가의 자동차 브랜드로 형성이 돼있는 만큼 관세 인하는 이들 독일과 미국 자동차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전망이다.

가격대 별로 보면 30만 위안 이상의 자동차 시장이 관세 인하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고급 자동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외 합자 브랜드들의 가격 경쟁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반면 중국 국산 자동차 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수입차와의 경쟁 속에서 중국 국산 자동차 기업의 체질이 강화될 것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규모가 작고 실력이 없는 중소업체는 도태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한 중국 자동차 대기업의 역할과 영향력은 더욱 커지면서 이들 대기업에 대한 시장 집중도는 갈수록 향상될 전망이다.

상하이·광저우·지리·창청·창안 등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는 중국 '주자'들이다.

◆ 외자 지분 확대, 중국 국산 브랜드 성장 촉진 기대 

관세 인하와 함께 자동차 시장 개방의 중요 조치는 외자 투자 비중 규제의 완화다.

1998년 이래 중국이 자동차 산업 부문의 개방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9년 발표된 중국 자동차 산업 정책은 중외 합자 기업의 외국 자본 지분 비율 50% 이하, 외자 브랜드 중국 내 합자 기업 설립 2개 이상 금지 등의 규제다.

그러나 향후 외국자본의 지분 보유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2017년 4월 발표한 '자동차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도 중외 합자 기업의 외자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외 합자 자동차 기업에서 외국 지분의 비중이 50%를 넘어서면 외국 자본의 발언권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중국 자동차 업계는 외자 지분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고, 중국 자동차 업계도 이에 대한 적응력을 충분히 길렀다고 판단한다.

추이둥수(崔東樹) 중국 전국승용차연석회 사무총장은 "현재 중외 합자 기업의 현황으로 볼 때, 지분 비율 개방이 이뤄져도 큰 위험은 없다고 본다. 대부분의 합자 기업의 합자 기한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시장의 경쟁 강화는 중국 국산 브랜드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도록 압박, 결과적으로 중국 자동차 브랜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자신광(賈新光) 자동차 산업 전문가는 "이치, 상하이, 둥펑 등 중국 자동차 기업 대부분의 수익은 합자 부문에서 창출된다. 외자의 지분 비율이 높아지면 중국 기업의 영향력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 환경이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혁신과 체질 강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 시장은 당장 지분 규제 제한이 풀려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부품 분야에선 원래 외자의 투자 비중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 기업과의 경쟁력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중국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중외 합자 시대에서 글로벌화 생산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중외 합자 완성차 기업의 외자 지분 규제 완화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