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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부평·창원공장 외투지역 지정 '초읽기'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1:29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3:43

각각 3000만달러 이상 신규투자 인정돼야
관계부처 깐깐하게 심사…이르면 이달중 결정
5년내 이행 안하면 혜택 취소…'먹튀' 방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GM이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각각 3000만달러(약 320억원) 이상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이르면 이달 중 회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는 한국GM의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각각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인천시의 신청서는 12일 접수됐고 경남도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접수됐다. 이에 앞서 한국GM은 지난달 13일 인천시와 경남도에 각각 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외투지역 7년간 세제혜택…정부 "규정대로 판단"

외투지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산업부로 요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외국인투자위원회의에서 승인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기업은 파격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법인세가 100% 감면되고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단지형의 경우에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GM 대표가 지난 6일 부평공장에서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부>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인 경우 3000만달러(약 320억원), 연구개발시설이 경우는 200만달러(약 21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해야 한다. 증설의 경우에도 기존시설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증설해야 한다(외촉법 시행령 제25조 1항).

더불어 투자실행 가능성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외촉법 시행령 제25조 9항).

한국GM은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각각 3000만달러 이상의 신규투자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GM의 투자계획을 법적 요건에 따라 꼼꼼히 따져보고 외투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GM의 투자계획이 (외투지역)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현재 검토 중인데 규정대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다만 지정 여부나 승인 시기는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5년내 투자 안하면 혜택 몰수…먹튀 방지

한국GM이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각각 3000만달러 이상 신규투자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외투지역 지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GM이 다른 나라에서 이른바 '먹튀 경영'을 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기업은 5년 내에 투자계획을 이행해야 하고 추가로 연장되지 않는다. 투자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제공했던 세제감면 혜택을 다시 회수하게 된다.

한국GM 부품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대승적 협상종결", "선지원 후실사", "조속한 신차투입"을 외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GM의 먹튀 우려에 대해 "5년 내에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투지역 지정으로 인한 혜택은 모두 회수된다"면서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권을 쥔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 일정이 아직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내에 지정 여부는 판가름날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서 "(외투지역 지정여부가)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 걸리지만 과거 2~3주 만에 결정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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