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피해자 처지서 성희롱 판단해야”..성희롱 재판기준 첫 제시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09:35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09:39

"성희롱 교수 해임 취소 2심 판결 다시 하라"...성인지 감수성 강조
성희롱 소송 심리· 증거판단 법리 제시한 첫 판결

[뉴스핌=김규희 기자] 대법원이 대학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당한 교수에게 내려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새로이 제시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방의 한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소속학과 학생들에게 “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 “남자친구와 왜 사귀냐, 나랑 사귀자”며 학과 엠티(MT)에서 자는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14건의 성희롱이 문제가 돼 2015년 4월 해임됐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심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징계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해임처분 결정은 적법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법원은 피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피해자가 교수에 대한 익명 강의평가에서도 관련 언급이 없었고 다른 피해자가 권유하거나 부탁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과거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신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이어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더라도 해임 처분은 A씨 행위의 비위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무겁다”고 했다.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에 대해 “피해자가 A씨의 수업을 들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했다”며 “충분한 심리 끝에 내린 결론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하고 판단했어야 옳았다”면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등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성희롱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법리를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향후 모든 성희롱 관련 사건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