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우린 '주님'의 하청입니다”...'조현민 물벼락' 사태로 본 ‘광고계 갑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광고계, "개인 인성 문제도 있겠지만 구조적 문제"
'대기업 인하우스' 경향 강화..'하청업체' 취급·갑질↑
전문·특화성 살린 독립광고회사 많아져야..제도 시급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조현민(35)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광고계의 고질적인 갑을(甲乙)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오래 전부터 대한항공을 클라이언트(광고주)로 상대해 온 H광고대행사 측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1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 '비보호' 이정표가 아이러니하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 회사 출신 모 AE(광고기획자)는 "거의 십년 전부터 이 바닥에서 '에밀리 조'(Emily Cho, 조 전무의 영문 이름)는 '진상'으로 유명했다"면서 "대한항공을 맡은 팀은 공공연한 기피부서로 통했고 여럿 담당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팀 이동을 희망하거나 이직했다"고 전했다.

조 전무의 물컵 투척 사건 이후 추가 폭로된 '고성·욕설 녹음파일' 역시 대한항공 측의 해명과 달리 조 전무의 실제 육성이 맞다는 게 광고계 대다수 반응이다.

C광고대행사에 근무 중인 카피라이터 A씨는 "(조 전무가) 저렇게 막말하고 '히스테리' 부리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고 듣고해서 이제와서 새삼 놀랄 것도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광고인들은 작금에 불거진 사태에 대해 유독 조 전무의 개인적인 인성과 대한항공만의 문제는 아닌 '광고계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L광고회사의 캠페인 디렉터(부장급) B씨는 "광고쟁이(광고인들이 스스로를 속되게 부르는 표현)들은 '주님'(절대 권력자인 광고주를 자조적으로 일컫는 표현)의 '하청'을 받아 일한다는 표현을 종종 쓴다"면서 "그저 우스갯소리로 넘길 순 없는 광고계의 씁쓸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돈줄'과 '일감'을 쥐고 흔드는 광고계의 '갑질' 문화는 광고주와 대행사(기획사) 둘 사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 영상광고제작사(프로덕션)에 광고PD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밝힌 C씨는 "한밤중에도 대행사 쪽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당장 이거이거 좀 수정해주세요', '광고주가 시안 보고싶어 하니 내일 편집실 시사회 잡아주세요' 식의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광고주-대행사-프로덕션-포스트 프로덕션(편집실·녹음실 등)으로 '대대행'이 이어지면서 갑질마저 누적돼 내려온다"고 강조했다.

황장선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일반대학원 부원장)는 "10조원 규모 국내 광고시장 중 70~80%가 최근 몇몇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에 쏠리는 '독과점화'와 '인하우스(In-House) 에이전시' 체제가 강화되면서, 대행사들이 전반적으로 광고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단순히 일감을 받아 처리하는 '하청업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대행업을 소자본 업종으로 분류하거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입법적·행정적 제도를 통해 대기업들이 광고대행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인하우스 체제가 해체되면 전문성과 특화성을 갖춘 '독립 광고회사'들이 많아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불합리한 갑질 문화는 줄고 고객사와 대행사 간의 건전한 파트너십이 강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