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지자체 "빚 어쩐담"…지방채 상환 적립금, 2.3조엔 부족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5:44

[서울=뉴스핌] 김은빈기자 = 일본 지자체가 빚을 갚기 위한 용도로 준비해두는 적립금 잔고가 총무성이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적립해야하는 금액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지출했기 때문이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19개 도부현(道府県)과 10개 정령지정시에서 만기상환 지방채의 상환 적립금이 총무성 기준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총무성은 지자체들에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적립금을 매년 쌓도록 하고 있다. 매년 쌓아야 하는 표준 적립액은 '발행액의 3.3%'로, 30년 상환 지방채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총무성은 2006년 3.3% 기준을 지자체에 통지하면서 표준 적립액을 하회하면 적립금 부족으로 취급하겠다고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47개 도도부현과 20개 정령시의 적립액을 총무성이 집계한 결과 19곳의 도부현과 10개의 정령시에서 적립금 부족이 나타났다.

총무성의 기준대로라면 적립금은 6조7790억엔(약 67조5000억원)이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4조4242억엔(약 44조원)에 그쳤다. 2조3000억엔(약 22조8000억원)이 부족한 것이다. 

신문은 "부족한 금액은 만기까지 채워야만 하는데도, 많은 지자체들이 상환 부담을 뒤로 미루고 있다"며 "지자체들의 나쁜 재정 사정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6년도의 경우 16곳의 도부현과 8개의 정령시에서 만기를 맞이했던 만기상환 지방채는 1조3535억엔(약 13조5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의 적립금은 이보다 4272억엔(약 4조3000억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결국 부족분을 당해년도 세수 등으로 채워야 했다. 

총무성 지방채권과는 "3.3%라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목표"라며 "지자체들에 계획적으로 적립금을 쌓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재정 전문가인 이시카와 테쓰야(石川達哉) 닛세이기초연구소 주임연구원은 "많은 지자체들이 눈 앞의 비용을 지불하는 걸 우선시해, 미래의 상환을 게을리 한 결과"라며 "경기가 좋아진다면 부족분을 채울 수 있겠지만 그 반대라면 어려워진다"며 지자체가 자금부족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