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상품’ 재미 본 온라인쇼핑몰, 책임은 제조업체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G마켓·11번가·롯데닷컴 등과 제조업체 간 JBP 잇달아
가성비 앞세운 단독 기획상품 통해 매출 상승 효과
공동기획임에도 불구 상품 책임 제조사만 지는 구조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이커머스 업계가 제조업체와 손잡고 단독 기획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날로 심화되는 시장 경쟁 속에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의 일환인데, 정작 상품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조사에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는 현재 국내외 20여개 제조사와 ‘업무제휴협약(JBP)’을 체결하고 공동기획상품(NPB)을 잇달아 내놨다. JBP는 유통사와 제조사가 상품기획, 판매 등 공동마케팅을 펼치는 기업 간 제휴 파트너십이다.

◆ 오픈마켓·제조사 공동브랜드 'NPB', 가성비로 인기

G마켓이 지난 2월 건강식품 제조업체 휴럼과 공동 기획한 ‘말삭말삭하G’는 하루 500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작년에 오쎄와 함께 단독 론칭한 유아동화장품 브랜드 ‘소이베베’는 두 달 동안 6300여개가 팔리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에는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NPB상품인 ‘모카썸’과 ‘삭스니터’를 추가로 선보이며 단독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G마켓이 의류업체 팬코와 공동 기획한 데일리 베이직웨어 브랜드 ‘모카썸’ 판매 페이지 <사진= G마켓 홈페이지 캡처>

11번가도 30개 업체와 JBP를 맺고 단독 상품을 판매, 차별화에 성공했다. 중고 가구 제조업체인 폴앤코코와 함께 만든 공동브랜드 ‘코코일레븐’은 지난해 11월 론칭 이후 4개월간 누적 판매수량 1000개를 돌파했다.

롯데닷컴 역시 지난달 디에프디인터내셔날과 함께 온라인 단독 브랜드 ‘슈스토리’를 선보인데 이어, 이달 20일에도 금강제화와 JBP 관계를 구축했다.

이처럼 온라인유통사와 제조사가 협업해 내놓은 NPB 상품들은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상품의 책임 소재는 오롯이 제조사에게 지워지면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기획 구성 마케팅까지 공동이지만 소비자 보상은 제조사만

일반적으로 NPB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공동 개발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브랜드를 뜻한다. 제조사 브랜드(NB)와 유통사 자체 브랜드(PB)의 중간 개념인 NPB는 유통사가 상표권을 지닌 PB와 달리 제조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PB 상품의 경우 현행법상 책임소재를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표시제조업자에 대해 규정한 제조물책임법 제2조 3호에서 따라 1차적 책임을 상표권을 갖고 있는 유통업체에 지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NPB의 경우 상품 개발단계부터 기획·구성, 마케팅까지 양사가 공동으로 진행하지만 피해 배상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조사가 진다. 재고관리와 판매, 배송 등 상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 역시 제조사가 담당한다.

오픈마켓들은 단순 판매 채널이 아닌 기획 단계부터 상품 검수에 참여하고 있는 업무제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법적다툼이 발생할 시 통신판매중개업자 면책고지에 따라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시너지에 대한 과실은 나누지만 책임은 사실상 제조사 혼자서 지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대해 임은경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현재로선 제조물에 대한 책임문제는 제조사한테 지우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NPB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쇼핑몰의 브랜드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통업체가 책임부분을 제조사에게 전부 전가할 경우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유통채널들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가 제조사를 장악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유통사가 우월적 협상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11번가가 가구업체 폴앤코코와 공동기획한 브랜드 '코코일레븐' <자료=11번가>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