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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가능 지역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14:19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14:19

기존 250m이내에서 350m 확대방안 추진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때 조례 개정안 통과 전망..7월부터 시행준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에 짓는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은 역 주변 반경 250m 이내에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이를 반경 350m로 늘린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대상지를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기존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때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들 임대주택의 10∼30%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해 월 10만원대에 청년에게 임대할 방침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20만∼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8만가구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인 가구 청년에게 5만6000가구, 신혼부부에 2만4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 70가구를 대상으로 첫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시>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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