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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청와대 상납’ 국정원장 3명에 징역 5~7년 구형(종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20:33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20:39

남재준 징역 7년·이병기 징역 5년·이병호 징역 7년 구형
함께 기소된 이헌수·이원종도 각각 징역 5년 구형
檢 “죄의식 없이 국민혈세 유용·상납...엄중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74)·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병기(71)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징역 5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5년 및 벌금 3억원, 추징 1억 50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6일 남 전 국정원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들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최고정보기관 지위를 이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남 전 원장에 대해서는 “정보기관 특성상 사후감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국민혈세로 조성된 특활비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예산을 횡령해 상납하고, 은밀한 방법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하반기 국정원 댓글 사건, 현대차에 경우회 25억원 지원 강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엄중하나 법정에서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정무수석 등 전방위에 뇌물을 공여했다”며 “특활비를 국가 안보를 위한 국정원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했으나 청와대 상납비를 매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해 교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정원 직원을 통해 국정원 예산을 유용하고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 범행을 저질러 국가에 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40억원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에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총 27억 50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해 박근혜 청와대의 불법 총선 여론조사를 지원하는 등 국민세금을 자신의 개인 돈처럼 임의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구나 국정원장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됐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 국민 전체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면서 “특활비를 적극 이용해 박근혜 정부의 최장수 국정원장으로 지내면서 국정농단 방치, 국정원 정치 개입 등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불법적 상납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특활비를 청와대에 건넨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대부분 범행에 가담했고, 그 중 2억원은 직접적으로 범행 빌미를 제공하는 등 단순히 지시를 받아 임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재판부와 국민들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했다”며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관리하고 지휘 감독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권력에 기대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았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일관되게 유지해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의식을 저버리고 사적 의도로 범행에 이르게 돼 엄중한 형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억, 1억 5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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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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