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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0% 올라 '최고'..강남3구 'TOP3'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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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19% 올라..최근 10년 중 최고치
9억원 이상 고가아파트 상승률 높아
경남‧경북‧울산은 지역경기 침체 탓에 하락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19% 올랐다.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재건축사업이 활발했던 강남‧서초‧송파 강남3구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 보유세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도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5.02%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관보에 게재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비롯한 2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올해 상승률(5.02%)은 전년(4.44%) 대비 0.58%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저금리 기조 아래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흘러들어왔고 수도권 분양시장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호황을 누린 탓이다.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국토부>

서울(10.19%)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호황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며 공시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했다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과 함께 세종시(7.50%)는 유이하게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인구유입과 도시성장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경남(-5.30%),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이들 지역은 조선업‧제조업 경기 불황에 아파트 공급물량까지 늘어나며 집값이 하락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보면 176개 지역이 상승했고 74개 지역은 하락했다. 최고 상승률 5곳 중 4곳이 모두 서울이다. 1~3위는 모두 강남3구가 차지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 송파구(16.14%)다. 롯데월드타워와 영동대로 개발에 따른 호재, 재건축사업과 위례신도시 성장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영향을 끼쳤다. 

강남구(13.73%), 서초구(12.70%)는 나란히 2,3위를 기록했다. 한전부지와 영동대로 개발, 재건축사업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강남 대체지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 성남분당구(12.52%)는 4위, 성수전략정비사업과 삼표레미콘 이전사업, 서울숲 조성을 비롯한 개발호재가 풍부한 서울 성동구(12.19%)는 5위다. 

반대로 경남 창원성산구(-15.69%), 창원의창구(-9.76%)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기반산업인 조선업, 제조업 침체와 공급물량이 과다하게 늘어난 탓이다. 

미분양이 늘고 포항지진 피해까지 입은 경북 포항북구(-8.50%), 지역경기 침체가 심각한 울산 북구(-8.50%), 전남 영암군(-8.42%)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공동주택 가격별 공시가격 상승률 <자료=국토부>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상승률은 14.26%로 가장 높았다. 6~9억원 공동주택은 12.68%, 3~6억원 공동주택은 6.91%다.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을 중심으로 2~3억원 공동주택은 3.86%, 1~2억원은 1.99%, 5000만~1억원은 1.21% 상승에 그쳤다.

규모별로 85㎡ 초과 공동주택의 상승률이 85㎡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용 85~102㎡ 공동주택은 6.54% 오른 반면 60~85㎡ 공동주택은 4.54% 상승에 그쳤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1일 기준 전국 396만 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5.12% 상승했다. 

공동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는 다음달 29일까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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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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