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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위증’ 최경환 의원 보좌관, 항소심서도 징역10월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6:11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6:11

최경환 채용비리 불거지자 위증하고 관련자에 위증 지시 혐의
재판부 “인간적·도리적으로는 이해하나 위증 정당화 안 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청탁과 관련해 재판에서 위증하고, 또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44) 씨의 항소심에서 정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에게 ‘의원님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인사담당자가 아니라 채용에 대해 알 수 있는 거 한계 있으니 잘 모른다고 진술해라’ 하는 요구를 했다는 관련자 증언을 못 믿을 이유가 없다”며  “허위증언에 대한 명시적 요구는 없었으나 증인이 경험한 바나 기억하는 사실까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라고 얘기하라고 한 것은 위증교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 의원의 실제 관여 여부를 떠나서 피고인이 모시던 의원이 가급적 연루 안 되도록 해야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인간적이나 도리적으로는 이해한다” 면서도 “형사 재판에 있어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진실이 왜곡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심각한 폐해 가져온다. 위증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월 최 의원이 중진공 박철규 전 이사장에게 인턴으로 근무했던 황모 씨에 대한 채용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자들에게 재판에서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 씨는 최 의원의 혐의를 부인하며 최 의원이 중진공 관계자들을 만난 적도 없고 채용 청탁한 사실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월28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최 의원은 현재 중진공 채용 청탁 비리와 관련해 1심 재판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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