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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생리대 이어 라돈침대 파동‥"헌법에 소비자 권리·운동 명시해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4:13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4:13

15일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토론회
"실질·구체적 보호 위해 적극적 입법 활동 필요"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가습기살균제와 생리대 사태에 이어 최근 라돈침대 파동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권리와 소비자 운동 보장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소비자 권리가 왜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느냐는 문제는 중요하다"면서 "(소비자 권리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행복 추구권·자기 결정권 등이 언급되는데 좋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권리가 아닌,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기본권에 합당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사진=뉴스핌>

강 회장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현 상황에서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도 소비자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장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소비자 권리를 기본권장에 넣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안전권이나 알권리 등을 기본권에 명시하도록 했는데, 소비자 권리도 명시해야 논란을 줄이면서 기본권 성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시월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건국대 교수)은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변화된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시대적 기류에 맞게 소비자 스스로의 주권 강화를 위한 역량의 확대와 소비자 자립과 관련된 것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 '소비자 보호운동' 보장에서 '소비자 권리' 보장으로

현재 소비자 권리는 현행헌법 제124조에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는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운동을 보장한다'고 수정했다.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위원장은 개정안과 관련해 "소비자 운동을 보장한다 보다는 소비자 운동을 보장·지원한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소비자 권리가 추상적이지만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사후적으로 얼마나 소비자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나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안에 포함되는게 무슨 변화가 있나 싶겠지만 헌법은 매우 중요하고, 헌법이 있어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권리 또한 기본권으로 명확하게 규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선 헌법에 명시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희범 변호사는 "소비자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건 헌법의 보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입법을 통해 기본권을 강화, 실질화·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라둠침대나 가습기 파동 문제도 제품 위험성 고시 의무에 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입법 조치가 없는 한 헌법에 명시하는 걸로는 보호를 받기 어렵다. 단체나 학회에서 현실에 맞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입법 활동을 촉구하는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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