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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약가인하', 국내 제약업계 파장 "아메리칸드림 혹은 제국의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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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장려”…셀트리온·삼성바이오에피스 방긋
비싼 미국 약값, 다른 국가 탓…무역국 가격 인상 압박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전문의약품 가격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국이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만큼 국내 제약업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오던 ‘미국 약가인하’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관련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미국 환자 우선(American Patients First)’이라는 제목으로 전문의약품 가격 인하 계획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주요 내용은 ▲경쟁 강화(Improve Competition) ▲더 나은 협상 전략 마련(Better Negotiation) ▲표시 가격 인하(Lowering List Prices) ▲본인부담금 완화(Lowering Out-of-Pocket Costs) 등 4가지로 요약된다.

◆ 국산 바이오시밀러, '아메리칸 드림' 탄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 중 우리나라 기업에 희소식은 ‘경쟁강화’다. ‘경쟁강화’는 허가 과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활성화를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경쟁을 장려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신약 개발에 성공한 제약사가 독점으로 판매하는 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이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자되는 의약품 특허 보호를 두텁게 하여, 질 좋은 신약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이다.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제약사들은 신약을 모방해 동일한 효능을 내는 ‘제네릭’ 의약품을 쏟아내며, 약값은 절반 가까이 하락한다.

이에 대부분의 다국적 제약사는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기 직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특허기간 연장에 사활을 건다. 특히 제네릭을 개발 중인 제약사를 상대로 온갖 소송을 제기해, 판매시점을 질질 끌고 있다.

일례로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자회사 얀센은 셀트리온 ‘램시마’의 미국 출시를 막기 위해 각종 소송을 제기했다. 램시마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은 ‘레미케이드’다. 얀센은 2015년부터 셀트리온을 상대로 세포배양 배지 특허 소송, 물질특허 소송 등 법정 공방을 벌이며 출시를 방해했다.

결국 셀트리온은 소송을 뚫고 2016년 4분기부터 램시마를 미국 시장에 출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내 램시마 유통을 맡고 있는 거대 제약사 ‘화이자’ 없이 셀트리온 단독으로 소송에 참여했다면, 램시마의 출시는 지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릭 진입을 막기 위한 무분별한 독점 행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기를 펴지 못했던 한국 제약사의 근심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산 바이오시밀러 중 셀트리온의 트룩시마와 허쥬마, 삼성바이오에피스 온트루잔트가 미국 FDA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후발주자로 나선 종근당(CKD-11101)과 LG화학(유셉트)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미국 제약사의 공습… 신약 약값 향방 ‘촉각’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비싼 의약품 가격의 원인 중 하나로 ‘해외 국가와 불공정 거래’를 문제 삼은 점은 국내 시장을 흔들어놓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제약기업의 제품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갈취하고 있다”며 “대신 미국의 높은 약값이 전 세계에 이익을 주는 신약 개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공짜로 얻어먹기는 없으며, 무역 대상국의 불공정 문제를 최우선적인 해결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다른 국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국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무역 상대국에 자국 기업 의약품의 가격 인상을 촉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가격은 제약사가 결정하지 못한다. 의료보험이 적용돼 62%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항목이다 보니 가격 책정을 보건복지부가 전담한다.

정부는 매년 보험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한다. 그 중 대표적으로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다. 실례로 앞서 올 초 복지부는 ▲CJ헬스케어 120개 ▲한올바이오파마 75개 ▲일양약품 46개 ▲파마킹 34개 ▲일동제약 27개 ▲한국PMG제약 14개 ▲한미약품 9개 ▲영진약품 7개 ▲아주약품 4개 ▲CMG제약 3개 ▲이니스트바이오 1개 등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사 340개 품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진출한 미국 등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 내 약값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급기야 미국제약협회가 한미 FTA 재협상 중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을 상대로 최고 수준의 무역제재를 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지난 3월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 등장했고, 우리 정부는 글로벌 혁신 신약 가격 책정의 제도 개선과 보완을 약속했다. 하지만 문제는 다국적 제약사의 혁신 신약 대부분은 대체 의약품이 없고, 생명과 직결된 희귀의약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환자 우선’ 정책과 한미 FTA까지 더해져 혁신 신약 약가 인상이 가속도가 붙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환자가 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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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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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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