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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용지 감정가로 공급..건설사 특혜 차단한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06:25

기업형임대용지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평가액으로 공급
건설사 비싸게 주고 산 땅, 입주자에 부담 전가 우려
기업형임대주택특별법 7월 시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7월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건설사는 지금보다 최대 50%까지 비싼 가격에 임대 용지를 매입해야 한다. 

7월 시행되는 기업형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용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이보다 비싼 감정평가액으로 건설사에 공급할 예정이라서다. 

건설사 특혜를 차단한다는 취지지만 입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정부는 기업형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을 손질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17일부터 공공택지 내 기업형임대용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건설사에 공급한다.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을 위한 기업형임대용지는 지금처럼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지인 경기 평택시 통복동 사업장 조감도 <자료=HUG>

감정평가액은 주변 시세와 향후 가치를 평가해 결정한다. 공사비용과 토지구입 비용을 반영하는 조성원가 보다 비싸게 책정되는게 보통이다.  

특히 감정평가 시점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 용지 주변으로 개발이 활발한 지역이라면 감정평가액도 그만큼 올라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세 열기가 덜한 지방의 경우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 차이가 5~10% 내외로 크지 않지만 개발이 활발한 수도권이라면 차이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서울 근처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원가가 3.3㎡당 2000만원이라면 감정평가액은 2500만~30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전신인 뉴스테이를 지을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가격이 저렴하지 않아 대기업 특혜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새 민간임대주택이다. 

초기 임대료를 시세 90~95% 수준으로 책정하고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다만 용지공급가격이 오르면 서민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비싸게 땅을 샀다면 그만큼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도 높아지지 않겠냐"며 "시세 90~95%는 사실상 시세 수준에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고가인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논란은 끊이질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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