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바이오시밀러가 단순 복제약?…"바이오 기술 가치 제대로 봐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1:28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3: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참여연대 "복제약이어서 가치 높지 않아"
바이오 업계 "바이오 시밀러는 제네릭과 근본적으로 달라. 가치인정해야"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관계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 평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간의 논쟁이 치열하다.

금감원과 참여연대는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과대 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 업계에서는 바이오시밀러를 화학합성의약품 복제약(제네릭)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 기업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논란 과정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가치가 폄하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감원과 참여연대 측은 바이오시밀러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바이오시밀러를 제네릭과 혼동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분식회계 논란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바꾸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지분 가치 평가 기준이 장부가격에서 시장가격인 4조8000억원대로 바뀌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조9049억원의 흑자전환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바꾼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한국과 유럽 허가 당국으로부터 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 '브렌시스(유럽명 베네팔리)'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의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져 회계처리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는 복제약으로 가치가 높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바이오시밀러는 제네릭과 완전히 다르다"며 "제네릭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설비기술, 생산공정 기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네릭은 화학합성의약품의 복제약으로 화학 합성식만 안다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 특허가 풀린 화학 합성의약품의 복제약이 수십 개가 쏟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반면 바이오시밀러는 단백질, 세포, 항체 등을 이용해 만든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한 약이다. 복제약이지만 세포의 배양 조건, 정제 방법 등에 의해 최종 산물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조의약품과 똑같이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유사하다는 의미의 바이오시밀러(Similar)라고 부른다.

바이오는 생물이라는 특성상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수율을 올리는 등의 생산공정 기술과 설비기술이 필요하다. 테바, 론자, MSD, 베링거인겔하임 등 다국적 제약기업들도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포기할 만큼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까다롭다. 글로벌 임상시험을 해야 하고, 임상시험 비용도 3000억원 이상이 든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연평균 50% 성장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브렌시스가 한국과 유럽 허가 당국으로부터 각각 2015년 9월과 2016년 1월 품목허가를 받고, 2015년 12월 렌플렉시스가 판매승인을 받은 것 역시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앞서 일각에서는 바이오시밀러의 핵심 시장인 유럽 판매허가 시기가 2015년 회계처리 시기보다 늦어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유럽 품목허가 과정을 몰라서 나온 비판이다.

유럽의 경우 최종 판매 승인을 내리기 전에 유럽의약품청(EMA)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회사에 '긍정의견'을 통지한다. 통상적으로 CHMP의 긍정의견이 나오면 2~3개월 이내에 최종 판매 승인이 떨어진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 11월 CHMP의 긍정의견을 받았고, 2~3개월 이내에 브렌시스 유럽 판매 허가를 받을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 긍정의견을 받은 사실은 당시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브렌시스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허가를 받은 엔브렐 바이오시밀러였다. 원조의약품인 엔브렐의 시장규모는 약 3조원으로 추산된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가치까지 잘못 평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업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CBR 파마 인사이트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30조원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40~50% 수준으로 성장해 약 5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0년까지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 8개의 특허도 만료돼 더 많은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