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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박상기 장관 “문 검찰총장에 강원랜드 신속·엄정 수사 당부”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5:23

"검찰 조직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 국민 우려...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수사 개입 논란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국민적 의혹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16일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강원랜드 수사에 대한 공식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저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서 표출이 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치는 결과 국민들 우려 갖고 계시는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돼 불필요한 논쟁이 빨리 정리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조만간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원랜드 사건 결론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상기 장관과의 일문일답.

-검찰 인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지, 또 검사장급 관용차량이 폐지되면 대형로펌 등 취업제한이나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변동이 있는지?
▲검사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인사원칙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강화된다. 그리고 검사장 차관급 전용차량 지급이 폐지되면 차관급이라고 해서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 안 되던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이다. 취업제한심사나 재산공개도 있는데 아직은 명예퇴직 수당까지만 이야기 되고 있다.

-검사 인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확보 중요하다고 인사위원회가 현재 단순한 심의기구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위해 인사위원회 자체 의결할 수 있는 프랑스 같은 의결기구 처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단순한 위원회를 넘어 대통령령으로 인사 원칙 규정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을 거 라고 생각하고 있다.

-검사장에 대한 차장급 예우 폐지 공용차량 부관장 같은 경우 업무수행 차량 없도록 했는데 기관장 급 많은데 실질적으로 차관급 예우 폐지되면 국장급 이상 인원 몇명 되는지 발표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현재 검사장이 42명으로 알고 있다. 그 중에는 기관장인 검사장이 있고, 기관장 아닌 검사장있다. 검사 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가 대단한 예우 있는 거 아니냐고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차관급 예우 라는 게 대표적으로 출퇴근 차량제공이다. 기관장의 경우 기관의 공용차량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없다. 기관장 아닌 검사장의 경우에는 출퇴근용 차량 제공이 안된다. 시행시기도 관계기관 협의해야한다. 다음달이 될 지 그다음 달 될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법무검찰위원회 차관급 예우 폐지 포함해 대검 검찰개혁 조사단 직급 줄여야 된다는 권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했는지, 다음 인사에 반영될 가능성 있는지?
▲검사장 직급 42명이라 했는데 그동안 계속 줄여온 상태로 그 숫자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고검의 차장은 다 검사장이었다. 대전고검과 대구고검 차장이 보임하지 않았다. 검사장이 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검사장 수를 줄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대검찰청 강원랜드 수사관련, 수사지휘권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무부 공식 입장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저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서 표출이 되고 그로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치는 결과 국민들 우려 갖고 계시는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 강원랜드 사건 경우에 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돼 불필요한 논쟁이 빨리 정리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에게 국민적 의혹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만간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원랜드 사건 결론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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