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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특검+추경 불발 가능성 시사 "모든 책임 민주당이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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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후보에 더해 청와대까지 수사 대상으로 겨냥
"특검 수사에 있어서 예외나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가 드루킹 특검 명칭과 수사 대상의 범위, 수사관 규모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한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도 불발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지난 14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8일 특검과 추경안 동시 처리를 약속한 지 이틀 만이다.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특검 및 추경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 특검의 수사 대상 등에 대해 한국당 입장을 밝혔다.<사진=김선엽 기자>

김 원내대표는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법안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민주당 일부서 난무하는 것은 특검을 무력화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한국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김경수 후보도 현재로선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에 있어서 예외나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성역을 남겨두려고 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어 여당이 나서서 진실 은폐 축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 수사 범위는 댓글 조작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실을 포함한다"며 "수상 대상도 댓글 조작과 관련된 사람으로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력과 관련해서도 최순실급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내곡동 특검 모델을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지만, 연 9만건에 달하는 댓글 조작 기사를 조사해야 하고 경공모 회원만 4500명"이라며 "여기에 더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하면 충분한 수사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특검이 특별검사 1인, 파견검사 20인을 포함해 총 105명의 수사 인력이 필요했다는 것을 충분히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특검이 통과되지 못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추경도 통과될 수 없다"며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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