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구찌 퇴점 사태…인천공항 롯데·신라 등 4개 면세점 담합 ‘무혐의’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0:26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0:26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명품브랜드를 재입점하지 않기로 공동행위에 나선 호텔롯데·호텔신라 등 4개 면세사업자들의 담합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전원회의를 통해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안건을 심의,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무혐의의 요지는 합의 증거가 부족한데다, 경쟁제한성도 없다는 판단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호텔롯데·롯데디에프글로벌·호텔신라·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사업기간 내 재입점시키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맺은 바 있다.

면세점 <뉴스핌DB>

발단은 신라면세점이 지난 2011년 9월 인천공항에 ‘루이비통(LOUIS VUITTON)’ 매장을 오픈하면서 불거졌다. 신라가 루이비통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수수료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찌(GUCCI)와 샤넬(CHANEL)이 매장 철수 등의 반발에 나선 것.

당시 롯데면세점이 수수료율 등을 제시하면서 결국 구찌는 매장을 옮겼다. 그 뒤 샤넬은 인천공항에서 철수했다.

즉, 한 면세점사업자가 명품브랜드를 신규 유치하면서 기존 브랜드 사업자들의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게 되자, 기존 입점 브랜드가 협상을 요구, 퇴점하면서 빚어진 사건이다.

이후 면세점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러한 사태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공동행위가 담긴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담합혐의를 받아왔다. 사건을 맡은 공정위는 증거인 확약서에 주목했다.

관련 혐의는 ‘인천공항 내에서 다른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이나 증거인 확약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 사업기간 내 재입점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는 혐의와 합의 증거 간 내용이 달라 합의 증거로 보기 힘들고 합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공동행위에 대한 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실제로도 상당수 브랜드는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해 입점하고 있고 특정 브랜드가 면세사업 기간 중에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세점에 추가 입점하는 사례도 확인됐다”며 “또 인천공항 내 면세점에서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철수 할 수 있는 브랜드는 극소수 명품브랜드에 한정되고, 이들 상품의 최종 판매가격은 매장 입점 계약조건과는 관련 없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소비자 판매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소비자 후생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가 없고, 이와 달리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전했다.

황원철 공정위 경쟁심판담당관실 과장은 “다만 경쟁관계에 있는 면세점사업자들과 관리감독권을 갖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의 형태로 작성 및 날인하는 경우 자칫 담합 발생 우려가 있다”면서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사업자들에게 주의 촉구하기로 함께 결정했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