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5·18 38주년] 대법, 17년만 "헌법수호 위해 결집" 규정…피해자 구제는 '진행중'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06: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17일 5.18 전후 군법회의서 '유죄' 선고받은 45명 재심청구
대법원, 97년 "민주화운동, 헌법수호 위해 국민 결집한 것" 규정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책임자 처벌도 여전히 '숙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발생 17년 만에 '헌법수호를 위한 결집'이라고 규정했지만, 당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38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5·18 민주화운동 직후 유죄판결을 받은 뒤 아직까지 구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41개 사건 45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사진=5·18기념재단>

이번 재심 청구는 대검찰청이 광주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에 재심 청구를 의뢰한 86개 사건 112명 가운데 관할권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이뤄졌다. 광주 지역 계염사령부 산하 군법회의서 유죄판결을 받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 재심사유가 인정됐으나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대상이 됐다.

해당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나 12.12 사태, 5·18 전후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재심 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재심 청구 대상자에 평생을 민주화 운동과 인권 신장에 헌신하다 지난 2006년 별세한 고(故) 홍남순 변호사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홍남순 변호사는 지난 1980년 5월 시민대표 수습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데 앞장서고 시민들에게 항쟁을 격려했다. 이에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홍 변호사 외에도 재심 청구 대상자에는 당시 신군부를 상대로 비상계엄 해제나 김대중 석방 등을 주장하며 항쟁에 참여해 소요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당사자나 상속인 등이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법원이 1980년 당시 시민들의 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지 20여 년만,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8년 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대법원은 문민정부 시절이던 지난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5.18 진압 책임자로 판결하면서 "피고인(신군부)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이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해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또 당시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정권장악을 통해 새로운 법 질서를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행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시국수습 방안 실행을 모의하고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예상해 시위를 진압하도록 훈련된 공수부대 투입을 계획했다"며 "이에 따라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재진압 과정에서도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다"고 판결내렸다.

이후 2016년 위에서 언급한 민주화운동 특별법 등이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5.18 전후 군법회의서 유죄를 판결받은 사건 160건 관련자 402명 중 284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구제와 함께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남은 숙제다.

대법원이 1997년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 선고한 추징금 2259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절반은 환수되지 않았다.

또 최근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게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하는 등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