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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권①] 인권은 ‘진화중’···자유·민주화부터 양극화 해소까지

기사입력 : 2017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2월31일 10:00

[뉴스핌=김범준 기자] 인권(人權·Human rights)은 사전과 법전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풀이돼 있다. 인간의 기본권은 오늘날 법치주의를 도입한 나라에서는 모두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다.

프랑스 혁명. [게티이미지뱅크]

고대와 중세의 절대 왕정과 봉건주의 통치 아래 시달렸던 시민들은 '자유'를 갈망했다.

1688년 세계 최초로 의회를 세워 입헌군주제를 실시한 '영국의 명예혁명', 1776년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국의 독립혁명', 1789년 절대 군주의 억압에 항거한 '프랑스의 시민혁명' 모두 자유권적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근대 시민혁명과 의식성장을 거쳐 방해받지 않을 권리, 즉 '소극적 자유(freedom from)'는 보장됐다.

하지만 무분별한 자유의 추구로 인해 계층이 분화되고 사회 정의가 위협받았다. 또 남녀차별·인종차별·장애인차별 등이 발생하며 '평등'이 인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됐다.

그러자 시민들은 국가에 대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즉 평등과 복지를 요구하며 '적극적 자유(entitlement to)'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인권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하며 진화한다. 갈수록 다양해지고 구체화되는 인권을 다루고자 선진국들은 하나둘씩 인권 기구를 출범시켰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됐다.

인권위의 주요 권고 결정사례로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2005, 자유권)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 관련 권고(2003·2008·2016, 자유권)▲기간제·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05, 사회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폭행·가혹행위 등에 따른 수사의뢰 결정(2016,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크레파스 색상 표기와 관련한 피부색 차별 개선 권고(2002, 차별행위)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채용 시 응시 상한연령 제한 등 나이차별 개선 권고(2007, 차별행위) 등이 있다.

인권위는 제16대 대통령당선인부터 주요 인권 과제를 제시해왔다. 시대가 요구하는 목소리에 맞춰 매 정권마다 조금씩 다른 어젠다와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와 '양극화 해소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이 선두에 올랐다.

지난 제16대 대선 당시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등 민주화 이후 현안 과제였던 법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던 점, 제17대에는 빈곤과 차별, 제18대에는 개인정보보호와 탈북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내세운 것과 사뭇 대조된다.

인권위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다양한 양극화 문제가 교육과 노동 영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아동 빈곤이 노인 빈곤까지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인권, 군 인권, 환경권 등 우리 사회가 향후 새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시대 흐름적 주제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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