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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 격차 33.3%…육아 휴직 남성은 2% 미만"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9:13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9:28

직업능력개발원·여성정책연구원 국가인권위 토론회 발표자료
'남성 100만원 벌 때 여성 66만7000원 버는 셈'
'육아 휴직' 여성 34.2%, 남성 1.9% 18배 차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100인 이상 기업 종사 근로자의 전체적인 성별 임금 격차가 33.3%에 달해 '남성이 100만원 벌 때 여성은 66만7000원을 버는 셈'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국가인권위 제공>

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남녀 임금차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임금격차 실태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요지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직급정보로 살펴 본 성별 임금격차’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 종사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를 직급별로 보면 사원급이 24.4%의 높은 임금 격차를 보였다. 이어 주임·대리급은 6.1%, 과장급은 2.6%, 차장급은 6.8%로 10% 미만의 임금 격차를 보였다.

분석 대상 가운데 가장 높은 직급인 부장급의 성별 임금 격차도 9.7%로 다소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아울러 “남녀 임금 격차는 시간이 지나거나, 경력이 쌓이거나, 승진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차이가 아닌 차별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입사시점인 사원급으로 환원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남녀임금격차 실태 조사 결과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 남녀 노동자 가운데 육아 휴직을 사용한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34.2%, 남성은 1.9%로 무려 18배 차이가 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남녀노동자와 인사담당자 조사 결과에서 성별 격차가 공통되게 확인됐다”면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일련의 제도들이 동시에 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인사관리 ▲채용과정 차별 개선 및 고위직 여성 확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보고 추가 ▲임금 차별 구제 및 법 준수 강화 ▲동일임금 제도 구축 및 인식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진경 한국노동자회 공동대표는 토론문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지나치게 낮은 처우와 근로조건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배 공동대표는 또 “가장 하위에 있는 노동자들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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