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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폭로 고영태 재구속…‘세관장 인사개입’ 징역 1년(상보)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2:01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3:07

법원 "고영태, 인사청탁 대가로 지속적으로 금품 요구…죄질 무겁다"
고영태, 보석 7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 수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관세청 인사와 관련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0월 결정된 보석을 취소하고 고씨를 법정구속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 이형석 기자 leehs@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고영태)은 인사청탁을 대가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2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이 최서원(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관세청장에 추천할 인물을 물색했다 하더라도, 최씨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간 인물인 것을 알면서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운 것은 죄질이 무거운 알선 행위에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부가 고씨에게 돈을 전달한 이모 사무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그동안 고씨는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적 없고 그에게 전달받은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청탁을 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을 진술하고 자신에 대한 내부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관세청에도 신고했다"며 "이 외에 검찰 수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식 투자금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고씨가 주식 투자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수익 보장 등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투자인이 직접 투자에 관여했고 이미 주식 투자 경험이 있어 고씨의 수익 보장 언급만을 믿고 투자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마사회법 위반 역시 고씨가 직접 불법경마센터를 운영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단순히 투자만 했다는 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최씨를 등에 업고 이권을 얻으려 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자신이 체포되고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은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이를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등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도 받는다.

고씨는 지난해 4월 검찰에 체포돼 수사와 재판을 받다가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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