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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옆 편의점’ 상도덕 논란…근접출점, 해결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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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 옆 편의점’ 형태의 근접출점 사례가 잇따르며 가맹점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역 부근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입점한 편의점 CU 가맹점주는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작년 10월 오픈한 이 점포와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세븐일레븐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골목에 위치한 CU 점주도 문을 연지 한 달이 채 안돼 1분 거리에 경쟁사인 GS25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도 GS25와 세븐일레븐 간의 ‘한지붕 두 편의점’ 논란이 일어 뒤늦게 문을 연 점포가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처럼 동일 상권 내 지근 거리에 문을 여는 편의점이 늘어나면서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에서는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한 이후, 편의점 업체들은 자체 상생규약을 통해 250m 거리제한 기준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동일 브랜드 내에서만 해당되는 상황일 뿐, 동종업계 경쟁 브랜드 간 근접출점은 아무런 제약없이 이뤄지고 있다. 점주들은 브랜드는 다를지라도 비슷한 상품군을 취급하는 만큼, 새 점포가 인근에 들어올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한다.

업계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무리한 사업 확대로 점포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 같은 논란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편의점 점포수는 전년대비 12.9% 늘어난 3만6823개에 달한다. 현재는 4만개를 넘어서며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점포수는 빠르게 늘어났지만 점포당 매출액은 줄어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점포당 매출액은 지난 2월 사상 처음 3.5% 역신장한 이후 올해 1월까지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처럼 골목마다 빼곡히 들어선 편의점은 가맹점주 생존권 문제로 홍역을 치러왔지만 뾰족한 법적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동일 업종의 근접출점 규제는 자칫 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편의점 업체들도 출혈경쟁으로 치닫는 상황을 우려해 적당한 규제의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각 사마다 따로 대책을 세우기보단 협회를 통해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지난해 GS25가 상생협약 당시 자발적으로 타 브랜드와 근접 출점을 자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슷한 논란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도 어느 한 업체만 지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상생 차원에서 업계가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사단법인으로 발족한 편의점 가맹점주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와 편의점업체로 구성된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함께 협의를 통해 자구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함께 각 사 편의점 간에 자율적 거리제한 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정위에도 자문을 구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건물 2층에 자리잡은 GS25 바로 아래층에 세븐일레븐이 문을 열며 갈등이 빚어졌다.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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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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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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