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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NH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 승인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4:32

금융위, 정례회의서 NH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안 최종 승인
NH투자증권, 업계 두 번째 발행어음 초대형IB 출범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를 30일 최종 승인했다. NH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는 두번째 초대형IB가 됐다.

이날 오후 금융위는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상정,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의 초대형IB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는 작년 11월 한국투자증권 이후 7개월여만이다.

지난 11월 당시 금융위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5개 증권사를 초대형IB로 지정했다. 다만 초대형IB의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사업의 경우 금융당국의 인가를 획득해야만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어음 인가를 획득한 초대형IB는 증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발행 절차가 간편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레버리지 규제서도 제외된다.

다만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50% 이상은 기업금융에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나머지 자금은 30%까지 부동산 금융에 투자할 수 있다. 특히 초대형IB는 은행 대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2월에는 초대형IB의 신용공여한도를 기존의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본격적으로 늘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추가적으로 발행어음 인가 초대형IB가 탄생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증권업계에서 자기자본이 가장 큰 미래에셋대우는 현재 공정위 조사가 한창 진행중이고, 삼성증권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최근 배당사고로 인한 제재를 앞두고 있다.

KB증권의 경우 합병 전 영업정지 이력이 있어 발행어음 인가안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한 바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가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2년간 신규사업 인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5월 이후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업계서 세번째 사업자가 인가를 받기 전까지 발행어음 시장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양강 체제가 구축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기준 NH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4조7800억원으로 약 9조5600억원까지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정준섭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발행어음 업무는 당장 올해의 이익 기여도가 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증권사에 높은 이익창출을 안겨다 줄 것"이라며 "미래 신규 수익원으로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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