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대형은행 ‘함박웃음’…규제당국 볼커룰 완화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준 "기존 볼커룰 복잡하고 비효율적…간소화가 목적"
이미 실적 순항 중인 대형은행들 '기지개' 예상
미국 포함 글로벌 금융업계 '환영'…대마불사 우려도 여전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31일 오후 3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를 필두로 규제 당국이 금융위기 이후 미국 대형은행들을 옥죄던 볼커룰(Volcker rule) 완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금융업계에 미소가 번지고 있다.

볼커룰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도입한 광범위한 금융감독개혁안인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의 일환으로, 은행들의 고위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연준은 볼커룰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면서, 은행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를 간소화 하는 볼커룰 개정안(the Volcker 2.0 proposal)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형은행들의 대마불사 관행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여전한 상황이라 최종적인 변화가 어떤 파장을 초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볼커룰, 어떻게 바뀌나

30일(현지시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은행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다 간소하게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볼커룰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2010년 7월 2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도드-프랭크 법안을 발의한 당시 상원 은행위원장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좌) 및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바니 프랭크 의원(우)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총 964페이지에 달하는 볼커룰은 도드-프랭크법 중 가장 복잡한 규제 중 하나로 여겨지며, 대형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는 지나치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규제라면서 강한 불만을 표해왔다.

연준은 대형은행들이 자기자본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을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은행들의 거래 활동을 식별하기 위한 '정량적 측정' 방식을 철회하고,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내부 위험 한도'만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 거래 목적을 입증하지 못한 60일 이내의 단기거래 포지션을 자기자본거래로 본다는 가정도 폐기하기로 했다.

연준은 이날 제안한 볼커룰 개정안에 대해 앞으로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볼커룰 작성에 참여했던 나머지 4개 규제 당국도 연준의 개정 움직임에 동참할 전망이다.

◆ 대형은행 드디어 ‘기지개’

워싱턴포스트(WP)는 볼커룰 개정안 덕분에 골드만삭스와 JP모간체이스 등 대형은행들이 10여년 만에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으며, 이미 기록을 세우고 있는 금융업계 실적도 또 한 번 상승 지지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 업계 실적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움츠러들었던 금융업계가 다시 기지개를 켜게 됐으며,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미국 규제 당국이 수년간 이어진 금융업계 불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이번 소식으로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은행 업계 규제완화 모멘텀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미국 규제 당국은 공정대출에 관한 규정도 손볼 예정이며, 은행권과 공화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에 대한 검토 작업도 이미 시작된 상태다.

◆ ‘환영’ vs ‘우려’

규제 당국의 볼커룰 완화 조짐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업계와 재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도드-프랭크법을 완전히 뒤엎으려 하며, 대형은행들의 대마불사 위험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 케네스 벤슨 최고경영자(CEO)는 “지나치게 복잡한 현행 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정치인들이 점차 인식하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연준의 볼커룰 개정안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현 규제 프레임워크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 이익이 될 수 있는 시장 활동들을 계속해서 막아설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재계도 볼커룰 완화를 반겼다. 미국 상공회의소 자본시장경쟁센터 데이비드 허쉬만 회장은 더 효율적인 볼커룰이 나올 시점이었다면서 “볼커룰이 현재 미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파이낸싱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규제당국이 이해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친 규제 단체에서 정책이사를 맡고 있는 마커스 스탠리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이 은행권에 지나친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들도 은행들이 규제 허점을 파고들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초에 규제당국이 금융업계의 문제점을 모두 바로잡으려다 보니 규제안이 복잡해진 것일 뿐이며, 볼커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계는 강력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 않냐는 것이다.

규제 관계자들은 볼커룰 개정안이 은행에 자율적인 규제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서, 앞으로도 감독당국이 은행을 면밀히 주시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 수혜주는?

[사진=블룸버그통신]

볼커룰 완화는 미국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업계에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들은 볼커룰 완화 소식에 이미 랠리를 연출했다. JP모간은 2% 정도 올랐고, 모간스탠리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각각 1.8% 정도씩 뛰었다. 씨티그룹도 1.2% 올랐으며 골드만은 1% 가까이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은 해외 은행 및 규제당국이 볼커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소식으로 해외 은행들도 수혜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로펌 모간루이스 파트너 찰스 혼은 볼커룰 개정안에 미국 금융기관은 물론 글로벌 은행권이 이익을 얻을 만한 요소들이 몇 가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해외 규제당국들도 수년 동안 해외 기관들에 적용되는 볼커룰 부분에 대해 개정해 달라는 로비 활동을 벌여온 만큼 규정을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