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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개월·벌점 10점 이상이면 아파트 완공 후 분양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11:02

국토부, 부실공사한 시행사·건설사 선분양 제한기준 강화
9월14일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9월부터 부실시공으로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시행사나 벌점이 10점 이상인 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한 후 분양해야 한다.  

선분양 제한 시기도 '골조공사 3분의1 완료 후'부터 완공까지 세분화된다. 부실시공 범위도 3개 사유에서 23개 사유로 늘어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오는 7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파트 기준 영업정지로 인한 선분양 제한 기준 [자료=국토부]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공사를 한 사업자 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선분양 제한을 받는다. 

부실공사한 업체 대상을 주택법 상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시행사)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업체(건설사)까지 확대한다. 벌점기준은 누적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제한을 받는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 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주택법 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포함)로 늘어난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과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 선분양 제한 제도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히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다. 

이번 개정으로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3분의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된다. 

이파트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사용검사 후(공정률 100%) 분양을 할 수 있다.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전체 동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할 수 있다. 

누적 벌점이 10.0 이상인 경우도 사용검사 후 분양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같은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적용한다. 또 같은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A업체가 영업정지 3개월 중 추가 2개월을 받은 경우 5개월 제재를 받는다. B업체가 영업정지로 골조공사 3분의2 완료 후, 벌점으로 골조공사 3분의1 완료의 제재를 받았다면 합산해 골조공사 완료 후로 적용을 받는다. 

아파트 기준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 기준 [자료=국토부]

선분양 제한 적용시점은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적용된다. 

해당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의 영업정지 및 벌점을 확인해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한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은 시공자와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한다. 

이같은 규정은 오는 9월14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했다. 사업주체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로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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